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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치과의사회, 회원 보수교육서 잠복결핵 단체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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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스탭 315명 검진, 회원 불편 해소한 아이디어로 호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첫해, 치과병의원도 대응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구치과의사회가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관심을 모은다.

 

강동구치과의사회(회장 황형주·이하 강동구회)는 지난 14일 회원 보수교육에 맞춰 잠복결핵검진을 진행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회원 치과만 90여곳, 당일 현장에서 혈액을 채취한 원장과 스탭이 315명에 달했다.

 

강동구회 황형주 회장은 “잠복결핵검진 완료일이 6월 30일로 다가오며 회원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았다”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1인당 5~6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원장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 대한결핵협회의 출장검진을 이용해 1인당 2만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보수교육 개최장소인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측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6월 회원 보수교육을 준비하고 있던 강동구회는 보수교육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검진을 진행했다. 사전신청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대한결핵협회에서는 5명의 검진 인원이 투입됐고, 서둘려 현장을 찾은 원장과 스탭들로 시간 내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구회를 통해 인원을 파악하고 신청자들에게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문진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들의 협조로 7시 30분부터 예정됐던 보수교육도 정확히 시작됐다.

 

이날 잠복결핵검진을 받은 한 회원은 “날짜는 다가오는데 검진기관을 찾는 것도 일이었고 5명 스탭들까지 검진비용을 지원하려니 비용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다”면서 “일과 후 이어지는 보수교육 현장에서 스탭들과 같이 검진받을 기회를 만들어줘 더욱 편리했다”고 전했다.

 

강동구회에 따르면, 전회원에 공지하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최근 3년 이상 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돼 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회원도 있었고, 이번 기회에 밀린 구회비를 납부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 관내 25개 구치과의사회 회장들은 새로운 규제로 혼돈을 겪고 있는 개원가의 상황을 공유하며 구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 구회 사무국을 통해, 또는 특정 장소를 빌려 단체검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갈수록 개원가를 옥죄는 규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한 아이디어가 회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신규 채용됐거나, 6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흉부 X-선)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는 미검진 시 최대 200만원(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핵검진은 연1회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에 항목이 포함돼있어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평생 1회)만 받으면 된다지만 보건소에서는 잠복결핵검진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인당 5~6만원, 많게는 8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결핵협회는 30명 이상이 단체검진을 신청할 경우 출장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1인당 검진비용도 3만8,0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근 치과병의원들이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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