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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간소화법은 의료 민영화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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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시민단체 관련법 통과시 "민주당 심판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손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6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등 환자단체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실손청구간소화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며 “실손보험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는 개정안은 실제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이 법안이 14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근거는 이 법이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 단계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간보험의 최종목적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료를 보내는 것과 보험금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인데, 전자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해당한다. 

 

이들 단체는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한 미국에서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십여 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지금껏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를 14년 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 능선을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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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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