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흐림동두천 -10.4℃
  • 맑음강릉 -0.2℃
  • 구름많음서울 -4.2℃
  • 맑음대전 -5.9℃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6.1℃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합리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드시 재개정”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의사회 T/F 구성, 공동 대응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9일 개정·공포된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 T/F 구성을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일부 구회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공동위원장 신동열·김진홍, 이하 서울시치과의사회TF)는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공동위원장 황규석·이태연, 이하 서울시의사회TF)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무력화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과도한 의료인 옥죄기 ‘면허취소법’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의료계는 개정법이 처음 논의된 시점부터 타 직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규제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의료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 즉 교통사고, 단순폭행, 금융사고 등에까지 결격사유를 확대해 의료인의 기본권(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잠재적으로 면허 박탈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과잉 처벌에 따른 의료자원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간호법과 맞물려 결국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투표 강행으로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야당 당론으로 부의된 안건인데도 반대 1명, 기권 22명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은 당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여당이 모두 퇴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권 22명, 반대 1명이 나왔다는 점”이라며 “이 개정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의원이 가혹한 법이라는 데 공감한 상태였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고, 그 결과 간호법은 대통령거부권으로 폐지됐지만 아쉽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마저 과도한 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의견을 낸 모 야당 의원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양 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양 단체 TF는 의료법 제8조 재개정 추진을 목표로 긴밀하게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의사회, 의료법 ‘재개정’ 추진에 무게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자칫 일반 국민들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마저 특혜를 달라는 것이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강력범죄 등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하고, 오히려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양 단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모든 기준으로 삼은 개정 의료법 제8조를 재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의료인이 본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TF는 타 유관단체들과도 협조하고,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과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송년(送年) 그리고 항룡유회(亢龍有悔)
올해 갑진년 마지막 글을 쓰려니 떠오른 문구가 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窮之災也(궁지재야)다. 이 문구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였던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역경(주역)의 제일 첫 번째인 건괘에 제일 윗 효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의미다. 건괘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첫 효로 ‘潛龍勿用(잠룡물용)’이다. 땅속 깊이 있는 용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위에 있고 마지막 효가 亢龍有悔(항룡유회)’로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謙遜自重(겸손자중)하라는 뜻이다. 오를 대로 올라갔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동양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유시유종 有始有終). 역경의 시작은 잠룡이 뜻을 세운 후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라 하고, 오르는 용은 끝까지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끝까지 오른 용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만 남았음을 의미하고, 또 높이 오른 용을 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송년’하면 ‘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