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환자 알선 브로커 소모(3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5명과 A안과병원 원장 박모(49)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안과병원 홍보·마케팅 업무대행 계약을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환자 알선비 약 2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브로커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1억7,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안과병원이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총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