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흐림동두천 30.1℃
  • 흐림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2.5℃
  • 구름많음대구 33.2℃
  • 구름많음울산 32.8℃
  • 구름조금광주 35.1℃
  • 맑음부산 33.1℃
  • 구름조금고창 35.7℃
  • 구름많음제주 31.1℃
  • 구름많음강화 31.0℃
  • 구름많음보은 31.1℃
  • 구름많음금산 32.9℃
  • 맑음강진군 34.7℃
  • 흐림경주시 32.3℃
  • 맑음거제 3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면허취소법 개정 당시 의료계 목소리 전달 미흡 아쉬워”

URL복사

김민석 의원, 서울 치-의-한 면허취소법TF와 간담회서 밝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오는 11월 시행 전 재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 3개 의료인단체는 면허취소법대응TF를 중심으로 법 시행 전 재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을 연달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을 면허 결격사유 근거로 명시한 개정법률이 “과도한 면이 있다”는 점에 대다수 국회의원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통과된 법의 시행 전 재개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특히 당시 간호법 제정 문제와 맞물려 정작 의료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심각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과 함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끝내 무산됐고,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대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애초 당내에서도 과도한 입법이라는 데에는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간호법과 맞물려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함께 다뤄졌지만, 의협, 치협 등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다.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3개 의료단체는 연이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을 찾았다. 최영희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을 기준으로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아마도 재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현재 의료계가 제시한 재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 법을 발의, 통과시킨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계가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은 국민 정서와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면허취소법대응TF 신동열 위원장과 장영운 간사, 서두교 위원과 서울시의사회 TF 황규석‧이태연 공동위원장, 박윤규 부위원장,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안준석 영등포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