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6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자인 A씨는 2016년 6월 B치과의사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을 받고, 2019년 10월까지 이 치과에서 상하악 대구치, 소구치, 견치, 앞니 등에 임플란트 수술과 근관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아래턱 이뿌리를 둘러싸는 살과 어금니, 양쪽 볼·관자놀이·목 뒤편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B원장과 C치과의사를 수술 및 진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7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치과병원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를 한차례 작성했다. 해당 동의서엔 임플란트 수술의 구체적인 합병증·부작용, 치료 방법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서 “수술·치료에 대한 B·C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가 자기 결정·승낙권을 침해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교합 요인, 감정적 스트레스, 적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턱관절 장애(추정 진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치수 괴사와 치료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진료 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치과의사의 수술·진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에도 치과의사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상악동 누공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사의 시술 및 처치는 적절했지만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과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위험성 및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다.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