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380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정수급액은 무려 19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노동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을 해서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상태라고 거짓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주소를 분석해 부정수급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761명 중 249명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에 달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 것이 고스란히 적발됐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실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에 대해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등을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면서 “불법은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서도 실업급여 문제는 예민한 부분 중 하나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경향이 심하고, 구인난이 심한 것을 미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관리감독 또한 엄정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