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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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전형적인 교제 폭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해졌다. 이유는 과거 수능 만점자이자 현재 의대생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곧바로 의학적 지식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인은 흉기에 찔린 과다출혈로 조사됐고, 피해자와는 중학생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온라인에는 삽시간에 수능 만점자이자 의대생이라는 게 퍼지면서 신상정보와 과거 수능 만점 당시 인터뷰, SNS 계정 등이 알려지며 소위 ‘신상털기’가 시작됐다. 심지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공개됐다. 가해자는 바로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능만점자나 의대생이 아니다. 본질은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가해하고 심지어 살해한 교제 폭력 사건이라는 점이다.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 정도라는 사실이 드러나야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현재 교제 폭력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 한 해 언론에 보도된 남편이나 교제하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만 해도 최소 138건이라고
의료분쟁특례법은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의대 정원 증원문제와 함께 그 속도와 진행을 속단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학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마쳤으며, 4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즉,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안정성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환자와 소비자 측은 입증책임전환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88년, 업무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그 대안으로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환자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