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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11월 20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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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무회의,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9일 개정·공포된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오늘(20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일부 구회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의료인면허취소법대책TF(공동위원장 신동열·김진홍, 이하 서울지부 TF)는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TF(공동위원장 황규석·이태연, 이하 서울시의사회TF), 서울시한의사회 측과 함께 관련 법 재개정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국회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5호를 일부개정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게 재개정안의 요지다.

 

최재형 의원 측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재개정안은 지난 15일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다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회기 내 본회의까지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면허취소법 발동에 따른 것.

 

복지부 측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안 제31조의8 제1항),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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