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9℃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20.3℃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8.3℃
  • 구름많음금산 20.1℃
  • 구름조금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2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이만규 감사 불신임 임총 ‘12월 2일’ 확정

URL복사

재적대의원 1/3 이상 임총 소집 요구, 대전 유성호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12월 2일 오후 4시,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개최된다.

 

치협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지난 14일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이같이 공고했다. 지난 8일 치협 임시이사회 이후 총회 소집 요구서가 단톡방 등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배포됐으며, 소집 요건인 재적대의원 1/3 이상이 서명해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임총 안건은 △치협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 △감사 보선의 건 등 두 가지다. 이중 감사 보선은 이만규 감사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면 다뤄진다.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다만 불신임 의결은 재적대의원 2/3 이상 출석,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다. 따라서 치협 대의원 220명 중 2/3인 147명 이상이 현장에 참석해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임총 소집 요구에 몇 명의 대의원이 회신했는지에 대해 함구한 치협 관계자는 “지난 주말 이후 1/3을 훌쩍 넘는 대의원들이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번 임총 의결 정족수인 147명에 위임장은 불포함으로, 최소한 147명 이상의 대의원이 유성호텔 현장에 참석해야 안건 심의 및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임총은 개회식 이후 본회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의원과 협회 임직원 외에는 총회장 출입을 제한하는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공중파 보도-임총 개최까지
성동경찰서“이만규 감사, 고발인 아니다”

이번 임총 개최 논의는 지난달 20일 서울 성동경찰서가 치협 사무처와 협회장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불거졌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 연속 SBS의 메인 8시뉴스에 공금횡령 및 정치인 쪼개기 후원 등이 보도됐고, 특히 SBS 인터뷰에 응한 치협 이만규 감사가 내부고발자로 거론되면서 임총을 통해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시작됐다.

 

지난 4일 치협-중부권 종합학술대회 CDC 2023 기간 중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협의회장 최용진)에 참석한 치협 박태근 회장 등도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상정과 대의원총회의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등 임총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치협 감사 불신임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맞서던 치과계 내부 여론은 최근 이만규 감사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성동경찰서로부터 ‘고발인이 아니다’라는 공식 회신을 받으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총이 사실상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불신임 총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동경찰서의 확인으로 임총에서 감사를 불신임하자는 의견이 동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치협 이만규 감사가 제기한 ‘본인이 고발인이 맞는지’에 대한 민원 요청에 “해당 사건은 고발 사건이 아니라 서울성동경찰서의 범죄 인지에 따른 인지 사건이고, 이에 따라 고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문으로 답했다.

 

치협 이만규 감사는 “고발인이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마녀사냥에 가까운 공격이 있었고, 심지어 지인들마저 의구심을 갖고 저를 보는 것 같아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성동경찰서에 고발인 확인 민원을 접수해 ‘고발인이 아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또한 의장, 협회장 등에게 임시총회 안건인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에 대한 안건 요지 및 불신임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치협 감사, 임총 이후 연기될 듯
오는 24일과 25일로 예정됐던 치협 상반기 정기감사 역시 임총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에 대한 수사와 지상파 방송의 보도 등으로 상반기 감사를 임총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감사단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감사단 중 이만규 감사는 일정 변경 없는 감사를 주장했지만, 다른 두 명인 안민호·김기훈 감사는 집행부의 요청을 수락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감사단 내부에서 이견이 있지만 감사단 3인 중 2인이 감사 연기에 찬성한만큼 상반기 감사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 안민호 감사는 “감사는 전통적으로 집행부와 감사단이 일정을 협의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반드시 감사를 2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총 안건에 감사 1인이 포함된 상태에서 감사를 강행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김기훈 감사도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