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7℃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8℃
  • 구름조금금산 3.0℃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잇몸 연조직 증대술’ 신의료기술 인정

URL복사

보건의료연구원, 유사 기술 대비 안전성·유효성 확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잇몸 연조직 증대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제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은 치아 주변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잇몸인 부착치은이 소실되거나 잇몸이 원래 높이보다 내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된 치은 퇴축으로 인해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부위에 가교 처리된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 및 봉합해 치은 연조직을 증대시키는 술식이다.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된 이상반응도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했다. 특히 기존의 자가 치은 이식술과 비교했을 때 △연조직 두께와 부피 증대 정도 △단단한 잇몸 부위를 가리키는 각화치은 넓이 유지 정도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및 통증 개선 정도가 유사해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는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근치적 위절제술 시 림프절제술을 위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국소 산소 상처 치료 등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미검증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