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9.4℃
  • 서울 10.0℃
  • 대전 10.4℃
  • 구름많음대구 17.6℃
  • 흐림울산 19.8℃
  • 광주 11.4℃
  • 흐림부산 18.0℃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4.1℃
  • 흐림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11.3℃
  • 구름많음금산 11.6℃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8.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잇몸 연조직 증대술’ 신의료기술 인정

URL복사

보건의료연구원, 유사 기술 대비 안전성·유효성 확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잇몸 연조직 증대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제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은 치아 주변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잇몸인 부착치은이 소실되거나 잇몸이 원래 높이보다 내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된 치은 퇴축으로 인해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부위에 가교 처리된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 및 봉합해 치은 연조직을 증대시키는 술식이다.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된 이상반응도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했다. 특히 기존의 자가 치은 이식술과 비교했을 때 △연조직 두께와 부피 증대 정도 △단단한 잇몸 부위를 가리키는 각화치은 넓이 유지 정도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및 통증 개선 정도가 유사해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는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근치적 위절제술 시 림프절제술을 위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국소 산소 상처 치료 등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미검증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