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2.6℃
  • 맑음광주 0.3℃
  • 흐림부산 5.8℃
  • 구름많음고창 -3.0℃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2℃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주기 ‘2년→3년’ 변경 확정

URL복사

내년 교육부터 적용, 업무 부담에 대한 의료계 의견 수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 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 2021년 7월 개정·공포한 바 있다.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교육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피폭선량을 낮추는 것과 큰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 의료계 전체에서 제기됐고, 기존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의무교육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번 교육주기 변경은 의료계의 이와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안전관리 직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추가지정도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직종별 전문성을 고려해 의과 분야 보수교육을 면허종별(의사, 방사선사)로 구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교육기관 추가로 내년 교육부터 의과 부분 선임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방사선사)에서 각각 실시한다. 치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과정으로 방사선 검사의 정당화·최적화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이뤄진다면 국민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식개선과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