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7.0℃
  • 맑음강릉 20.4℃
  • 연무서울 15.1℃
  • 맑음대전 19.1℃
  • 맑음대구 23.1℃
  • 맑음울산 23.5℃
  • 구름많음광주 20.9℃
  • 맑음부산 18.2℃
  • 맑음고창 18.3℃
  • 연무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11.4℃
  • 맑음보은 18.1℃
  • 구름많음금산 19.2℃
  • 구름많음강진군 21.6℃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만규 감사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 일체 반환해야”

URL복사

치협 박태근 회장에 요청, "판결 이후 정당한 절차 거쳐 판단할 문제"
2021년도 비급여 자료 미제출 회원 과태료 보전도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부결로 감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만규 감사가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당선무효 소송 관련 법무비용 일체를 반환할 것”을 요청해 주목된다.

 

이만규 감사는 “협회장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해 협회가 회원의 회비로 법무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하다는 판단에 감사로서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치협 박태근 회장에 대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가 감사 불신임 임총으로까지 번지고, 치협 이사회가 정기감사를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법무비용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규 감사는 애초 정기감사에서 협회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법무비용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만규 감사는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을 회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이미 지난 6월 치협 미불금 감사 당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규 감사는 물론, 안민호, 김기훈 감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당시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과 관련해 감사단은 “치협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민·형사 소송 비용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협회비는 개인의 소송비로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부 소송비용으로 소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는 협회장으로서 치른 것이 아니라 후보로서 치른 것인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향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만규 감사는 협회장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법무비용 지출이 정당한지에 대해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이사회는 피고가 ‘치협’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협회가 지불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겠지만, 대법원 판례(2007도9679)에 따르면,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돼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회장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선거무효소송과 달리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쟁점이 당선인들의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다툼에 있다는 게 이만규 감사의 요지다. 이 감사는 “이번 협회장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관련 법무비용을 우선 처리하고, 추후 판결문을 토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협회비로 그 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만규 감사는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과태료’ 통보를 받은 40여명의 회원에 대해 협회가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만규 감사는 “치과계 전체를 위해 법적인 피해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저항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비급여 공개제도 첫 시행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회원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치과계 전체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맞섰다. 과태료 금액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가 회원을 보호하는 우산이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