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부결로 감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만규 감사가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당선무효 소송 관련 법무비용 일체를 반환할 것”을 요청해 주목된다.
이만규 감사는 “협회장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해 협회가 회원의 회비로 법무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하다는 판단에 감사로서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치협 박태근 회장에 대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가 감사 불신임 임총으로까지 번지고, 치협 이사회가 정기감사를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법무비용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규 감사는 애초 정기감사에서 협회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법무비용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만규 감사는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을 회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이미 지난 6월 치협 미불금 감사 당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규 감사는 물론, 안민호, 김기훈 감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당시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과 관련해 감사단은 “치협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민·형사 소송 비용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협회비는 개인의 소송비로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부 소송비용으로 소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는 협회장으로서 치른 것이 아니라 후보로서 치른 것인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향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만규 감사는 협회장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법무비용 지출이 정당한지에 대해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이사회는 피고가 ‘치협’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협회가 지불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겠지만, 대법원 판례(2007도9679)에 따르면,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돼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회장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선거무효소송과 달리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쟁점이 당선인들의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다툼에 있다는 게 이만규 감사의 요지다. 이 감사는 “이번 협회장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관련 법무비용을 우선 처리하고, 추후 판결문을 토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협회비로 그 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만규 감사는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과태료’ 통보를 받은 40여명의 회원에 대해 협회가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만규 감사는 “치과계 전체를 위해 법적인 피해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저항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비급여 공개제도 첫 시행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회원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치과계 전체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맞섰다. 과태료 금액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가 회원을 보호하는 우산이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