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용 마약류를 정상 용량의 6배 넘게 ‘셀프처방’한 치과의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에 개원 중인 5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웰트민정과 펜터민을 본인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웰트민정과 펜터민은 식욕억제제로, 의존성이 있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강상 문제로 체중조절이 필요해 약을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환자들에게 약물을 처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A씨의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