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회장이 8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유디치과그룹 김 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영지원회사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18명의 명의원장을 고용해 치과 22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로 시작됐다. 2015년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해 고광욱 前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김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명의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양도대금 등을 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에 대한 이번 검찰의 기소는 고광욱 前대표 등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고액 연봉으로 범행수익 또한 상당하다”며 고광욱 前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고 前대표 등 유디치과 측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22년 3월 17일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