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법상 금지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의료관광특구에 한해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4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방안으로 방한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의료관광 확대가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은 2015년 30만명에서 2019년 50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2만명으로 감소한 후 2021년 15만명, 2022년 25만명으로 회복세에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특구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료법 제56조 2항 12호’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서미라클-메디특구(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특구(부산)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강원) 등의 의료관광특구가 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외국인환자의 비자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현재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관광 초청 실적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