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치과계 내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몇몇 보건소가 국내 유수의 포털 사이트에 직접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최근 ‘포털 치과 위치검색도 불법의료광고에 악용?’(제1048호 1월 15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의 모 치과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치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 관할 구보건소가 해당 치과에 대해 시정조치한 사례를 다룬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은 내용상 불법 의료광고물로, 행정당국에 법적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며 “더불어 행정당국 차원에서 포털 사이트 측에 의료법 위반과 의료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재 결과 해당 구 보건소는 실제로 포털 사이트 측에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건소는 포털사이트 측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N포털 스마트플레이스, 검색광고, 파워링크, 지식iN 등을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홍보 목적의 문구를 기재하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의료인·의료기관·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내용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를 준수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다른 구 보건소 역시 해당 포털사이트에 의료광고 관련 공문을 보내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준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또한 서울지부 법제부가 구회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해당 치과 역시 N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스마트플레이스 서비스에 내용상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장문의 소개 글을 올린 것. 이 치과는 ‘개원 이벤트’ 명목으로 국산 ◯◯◯임플란트 30만원, 수입 ◯◯◯임플란트 110만원, 치아교정 250만원 등 진료비 할인 가격을 게재했다.
이에 서울지부 법제부 측은 서울시 응답소에 ◯◯치과의 N포털 스마트플레이스 일부 내용이 의료광고 금지에 해당하는지 법적 확인을 요청했다.
이 같은 서울지부 측의 민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 측은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대상·기간·범위 및 할인 폭을 명확히 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치과에 대해서는 “지침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특히 서울지부 측이 요구한 포털사이트 N사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법 준수 안내 요구에 대해서 해당 보건소 측도 직접 공문을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련 각종 광고는 의료법을 준수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정하고, 이벤트 기간 명시 및 대상 명시, 할인 전과 후 금액을 명확히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며 “대형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의료법 준수 요청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