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7℃
  • 흐림강릉 14.3℃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5.9℃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1.0℃
  • 구름조금거제 1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일부 보건소, 대형 포털에 의료법 준수 요청

URL복사

불법 의료광고 민원 제기에 행정당국 직접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치과계 내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몇몇 보건소가 국내 유수의 포털 사이트에 직접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최근 ‘포털 치과 위치검색도 불법의료광고에 악용?’(제1048호 1월 15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의 모 치과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치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 관할 구보건소가 해당 치과에 대해 시정조치한 사례를 다룬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은 내용상 불법 의료광고물로, 행정당국에 법적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며 “더불어 행정당국 차원에서 포털 사이트 측에 의료법 위반과 의료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재 결과 해당 구 보건소는 실제로 포털 사이트 측에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건소는 포털사이트 측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N포털 스마트플레이스, 검색광고, 파워링크, 지식iN 등을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홍보 목적의 문구를 기재하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의료인·의료기관·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내용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를 준수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다른 구 보건소 역시 해당 포털사이트에 의료광고 관련 공문을 보내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준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또한 서울지부 법제부가 구회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해당 치과 역시 N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스마트플레이스 서비스에 내용상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장문의 소개 글을 올린 것. 이 치과는 ‘개원 이벤트’ 명목으로 국산 ◯◯◯임플란트 30만원, 수입 ◯◯◯임플란트 110만원, 치아교정 250만원 등 진료비 할인 가격을 게재했다.

 

이에 서울지부 법제부 측은 서울시 응답소에 ◯◯치과의 N포털 스마트플레이스 일부 내용이 의료광고 금지에 해당하는지 법적 확인을 요청했다.

 

이 같은 서울지부 측의 민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 측은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대상·기간·범위 및 할인 폭을 명확히 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치과에 대해서는 “지침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특히 서울지부 측이 요구한 포털사이트 N사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법 준수 안내 요구에 대해서 해당 보건소 측도 직접 공문을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련 각종 광고는 의료법을 준수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정하고, 이벤트 기간 명시 및 대상 명시, 할인 전과 후 금액을 명확히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며 “대형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의료법 준수 요청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