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계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충청, 영남, 호남지역 여러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이창주·이하 충남지부)는 지난 3월 20일 천안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현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충남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가장 큰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충남 지역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 있다. 충남지부 대의원들은 ‘대통령 공약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이행’, ‘충남에서 법안·부지 모두 끝냈다’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머리에는 ‘공약이행’, ‘공모 NO’를 적은 머리띠를 묶고 결의대회에 임했다.
충남지부는 결의문에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 연구개발을 선도하게 될 중요 국가기관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약을 재확인했고, 토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해당 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 천안에서는 이미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 여건을 갖춘 ‘천안 R&D 집적지구’ 내에 부지까지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치의학연구원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비롯해 어떠한 정책 방향이나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복지부동의 행태를 취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유치 경쟁 등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지부는 정부에 대해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이행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조속 확정 발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신속 진행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충남지부는 이번 결의문을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에 각각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충남도 및 천안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한 관계자는 “천안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천안시 R&D집적지구 내 이미 부지를 마련해 놓는 등 모든 여건을 갖춰놓고 있다”며 “특히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치과계와 협력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지 않도록 조속히 확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지부 이창주 회장은 “천안은 모든 여건을 갖춘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의대회 이후 진행된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가 이견 없이 통과됐으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승인됐다. 일반안건 심의에서 충남지부는 치협 총회 상정 안건으로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 홍보와 활성화의 건 △의료인 면허취소법 향후 대책 수립의 건 △미가입 회원 및 회비 장기 미납 회원 대비 성실 회원에 대한 혜택 강화의 건 등 3개 안건을 촉구안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