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김민겸, 한정우·이경선 감사에 공개사과-거취표명 촉구

URL복사

지난 회기 당시 법무비용 문제 거론한 한정우·이경선 감사에게 사퇴 요구
무혐의 결정 받은 김민겸 대의원 "횡령 운운, 합헌 결정에 원인제공" 주장
한정우 감사 “현금 인출 등 과거 감사보고에서 지적, 현 시점 언급 적절치 않아”
이경선 감사 “구회장협에 책임 전가 부당…총회에서 선출된 감사, 사퇴 안 할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김민겸 대의원(서초구회)이 지난 3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한정우·이경선 감사를 상대로 공개사과 및 감사직 사퇴의향이 있는지를 공개 질의하고 나섰다.

 

김민겸 대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23년 2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연관돼 있다. 당시 김민겸 대의원은 서울지부 제38대 집행부 회장이자 비급여헌법소원소송단 대표였으며, 한정우 감사는 서울지부 제38대 집행부 감사, 이경선 감사는 중구치과의사회 회장으로 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김민겸 대의원은 “(헌법소원과 관련한 법무비용 사용을 두고) 횡령한 것처럼 몰고 가 저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물론이고, 수임받은 변호사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의욕을 꺾어 (헌법소원에서 패배하는)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치과계에 이렇게 큰 손실을 일으킨 두 감사가 저와 회원에게 사과하고 (감사직에서)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우 감사는 “당시 감사로서 법무비용 2,000만원이 인출된 건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금 2,000만원이 인출되고, 그 인출된 비용이 과연 서울지부 회원들을 위해 적법하게 쓰였는가에 대해 지적했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회원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집행부에서 발생한) 소송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민겸 대의원은 “2022년 12월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돼서 (2023년) 3월에 조사를 받고 6월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경찰당국의 무혐의 결정문의 일부분을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공개했다. 김민겸 대의원이 밝힌 무혐의 결정의 주된 내용은 참고인 진술, 변호사와 피의자(김민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무법인과의 사건 위임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건의 주요 증거들을 볼 때 고소인 보다는 피의자 진술에 부합하고, 서울시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으로 그 법무비용을 서울시치과의사회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

 

김민겸 대의원은 “저의 개인적인 명예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이 중차대한 위헌소송을 방해하고, 변호사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위헌소송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치과계 큰 손실을 끼친 두 분이 지금도 서울지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공개사과 및 사퇴에 대한) 두 분의 입장표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경선 감사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경선 감사는 “비급여 위헌소송이 당시 제가 구회장협의회장으로 있을 때의 회의 때문에 패소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당시 회의는 법무비용을 횡령했다는 식으로 절대 몰아가지 않았다.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왜 없는지 물었을 뿐이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 대해 모두 이해를 하긴 했지만, 이후 열린 총회에서도 법무비용 지출은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구회장협의회 회의로 인해 위헌소송이 5대 4로 졌다는 식의 책임전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구회장협의회장을 하면서 회무를 더욱 알게 됐고,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감사 출마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저는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은 공개석상이 아닌 서면 등 별도의 방법으로 두 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겠다는 안영재 의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