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8.1℃
  • 구름많음대전 -5.8℃
  • 흐림대구 -2.7℃
  • 흐림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조금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염 예방 구강 내 균주 특허권 취득

URL복사

사과나무재단-닥스메디 원천기술 지적재산권 확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 이하 사과나무재단) 의생명연구소와 닥스메디오랄바이옴(이하 닥스메디) 기업부설 연구소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리모델링을 통한 치주염 예방을 위한 원천기술 특허권을 취득했다.

 

두 기관은 ‘신규한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DM163 균주 및 이의 용도’ 특허권 취득과 함께 이를 활용한 치주염 예방 및 파골세포 분화 억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도 동시에 확보했다.

 

관계자는 “700여종 이상의 구강 내 세균의 공존이 무너지면 여러 구강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이번 특허를 취득한 ‘신규한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DM163 균주’는 구강유해균 생장을 억제하고 구강유익균 생장을 촉진시킨다”며 “이를 통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신규 특허의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닥스메디 김연진 책임연구원은 “이번 특허권 취득으로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DM163 균주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DM163 균주를 기반으로 한 파마바이오틱스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과나무재단 의생명연구소 황인성 소장은 “이번 특허권 취득으로 향후 심도 있는 구강유래물 연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구강건강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