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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구인난 해소-불법 의료광고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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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협회장 출마 시 직무정지’ 정관개정안, 치협 총회로
치협 법무비용 지출내역 공개 및 감사 요청안도 가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3일 광교덴티움지식산업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지부는 이날 전성원집행부의 임기 첫해를 짚어보고, 회원들의 요구와 의지가 담긴 23건의 일반의안과 3건의 긴급토의안건을 논의했다.

 

대의원들의 관심은 구인난 해소와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 회원과의 소통강화 등에 집중됐다.

 

감사보고에서는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과 구인난 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회원들의 관심과 필요가 높은 노무, 자재, 보험 관련해 지부차원의 대응과 구인난 전담이사를 두거나 서울지부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등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도 △진료보조인력 긴급지원서비스 도입 △지역인력난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치과 구인구직 문제 적극적인 대응과 치과업무 보조원 확대 요망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일반인 교육을 통해 치과 업무보조 직종을 확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소규모 치과에는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과됐다.

 

덤핑치과, 불법 의료광고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됐다.

 

상시 광고모니터링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안건과 ‘대형 덤핑치과 폐해 대응의 건’,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지부 신고 프로세스 구축의 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의원들은 회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 지부나 치협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회원들의 회 가입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소수에 의한 보험 임플란트 편법 사용 타개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의 건’도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개인의 법무비용을 협회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제안설명과 함께 △치협 법무비용 지출내역 공개와 명확한 감사 요청의 건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이 통과됐다. △치협 배상책임보험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촉구 △치협 배상책임보험 광고, 홍보비의 사용에 관한 건도 무리없이 통과됐다.

 

이 외에도 △미래준비위원회 설립 △건전한 치과조직문화를 위한 캠페인 △현장 중심의 소통강화 등 변화하는 개원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회칙개정안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협회의 임원 및 지부의 임원이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의 요소를 해소하자는 취지를 반영, 회원들의 찬성을 이끌었다.

 

한편,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민정 부회장, 수원시갑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청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 김애련 본부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경기치과의사신협 박인규 이사장,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등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됐고, 지난해 남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사건 당시 피의자를 제압한 치과 직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감사장도 전달됐다.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은 “지난 1년간 해온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애정어린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나승목 의장은 “경기지부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의 논의를 통해 회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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