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4.2℃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5.9℃
  • 흐림강화 2.5℃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보고·공개자료 제출, 4월 15일부터

URL복사

상병명부터 꼼꼼히, 청구 프로그램 활용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일정이 확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공문을 바탕으로 관련 일정과 방법을 각 지부에 하달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의료기관 모두가 대상으로, 자료제출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신청기간이 동일하게 진행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및 공개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각각 제출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제출을 해야 공개자료 제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비급여 공개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8월 28일부터 공개 된다.

 

치과의 비급여 공개항목은 △교육상담료 △치과 처치 수술료(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 보철료(치과임플란트, 크라운) △제증명수수료 등이다. 보고항목으로는 △상급병실료 △병리검사료 △기능검사료 △자가공명영상진단료 등이 추가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3월에 진료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한편, 현재 치과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파일을 생성하는 탭이 마련돼 있고, 이후 공단의 명칭으로 맞춰주는 매핑 과정을 거쳐 파일 추출이 가능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는 “비급여 공개는 기존 개원의들에게는 이미 제출 경험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3월 진료분까지 보고토록 돼 있고 처음 해보는 제도이니만큼 제출 기간 전에는 상병명을 정비하고, 추출파일을 만들어보고, 4월 15일부터 2개월간 주어진 기간 동안 보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