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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3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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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료에 실질적 도움 ‘성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88개로 늘어나고, 가산율은 100%에서 300%로 확대됐다. 변경사항은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가운데 치과재료, 의·치과 공통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장애인 가산이 획기적으로 상향된 것. 구체적으로는 치아질환 처치, 수술 후 처치-치주조직의 처치 등, 구강악안면 수술, 치주질환 수술, 보철물의 유지관리 등이다.

 

장애인 가산이 일시에 300%까지 인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사안”이라면서 “치과치료의 특수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소아가산 항목만 포함시켰던 것에서 전체로 확대하자는 치협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 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가산율을 높여가자는 의견도 나눈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 치과진료에 임하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300% 가산이 적용되면 장애인치과병원이나 장애인 진료센터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개원가에서도 장애인 진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편,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은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적용되며, 가산율은 인상되더라도 환자의 본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치과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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