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원 환자 진료 전 본인확인부터

URL복사

5월 20일 시행, 미확인 시 과태료…행정업무 가중·환자와 마찰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19세 미만자 또는 응급환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은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 사례가 2023년 기준 4만418건에 달하고 있고, 2018년부터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과 환자와의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QR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환자가 건보공단 모바일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준비와 홍보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령이나 거동불편자 등 예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4월 16일까지 의견조회기간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