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21.9℃
  • 흐림서울 14.0℃
  • 대전 17.2℃
  • 대구 19.1℃
  • 울산 20.2℃
  • 광주 17.5℃
  • 부산 19.2℃
  • 흐림고창 17.3℃
  • 제주 18.2℃
  • 흐림강화 13.1℃
  • 흐림보은 17.2℃
  • 흐림금산 17.0℃
  • 흐림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9.8℃
  • 흐림거제 1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병원들, 환자 상대로 진단서 장사?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최근 몇몇 병원들이 환자들의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더 비싼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당 방송뉴스를 보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워낙 많아서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공짜 서류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병원들이 이상한 꼼수를 부리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만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입·퇴원 날짜와 병명이 적힌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병원이 공짜 입·퇴원 확인서에는 날짜만 써주고 병명은 빼버리는 꼼수를 썼다는 것. 보도는 “그러나 당국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술은 사라지고 푼돈벌이 서류장사 꼼수나 부리려는 병원의 행태에 환자들의 입맛은 씁쓸하다”고 일침을 가하며 마무리됐다.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을 보면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적게 돼있다. 즉,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면 진단서인 것이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써, 약관에 규정된 병명을 확인하고 발병 연월일을 파악해서 면책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일 것이다. 결국 그런 내용을 적게 되면 그것이 곧 진단서이고, 그렇다면 진단서가 발부돼야 할 것이다. 또한 20만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 반드시 진단서가 아니라도 상병명이 기입된 입·퇴원 확인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권고하도록 돼있으며 그것이 무료발급이라는 이야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발급받도록 정부가 규정한 것으로 보도를 했다.

 

하루 이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치과의사들 입장에서는 지칠 정도다. 진단서 발급 비용을 받는다고 질타하는 것부터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까지, 줄곧 반복돼온 이야기다. 의료문서 발급 비용은 1995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2012년 현재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고가라는 주장엔 할 말이 없을 정도이고,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리어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의료문서 발급 비용에 대한 공적 가이드라인을 원하고 있다. 그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안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해당기자가 다시 쓴 ‘취재파일’이라는 글을 보면, 환자들은 의사가 병명을 진단한 뒤부터 그에 맞는 치료와 처방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 결과물을 서류로 받아보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가 지불한 비용은 의료 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행정처리를 위한 서류의 작성은 하나의 번역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서류작성과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또한 공적책임을 부여받는 성적증명서를 발부받는 데에도 그 정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적증명서는 이미 입력된 내용을 행정직원이 형식에 맞춰 출력해 주는 서류이고 의료문서는 의사가 다시 작성하는 서류라는 차이가 있다. 변호사를 예로 들며 변론서 작성 비용과 수임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임에 따른 변론서 작성이 변호사의 일이다. 의사가 진단서 작성을 위해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이다.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위해 왜 병원이 법적책임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소액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려면 보험회사에서 받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금감원과 보험회사만 모르고 있다. 그 화살을 병원에 돌리는 것은 화풀이 대상을 찾기 위한 것 같다. 우리도 보험금을 받기 위한 서류에 대해서는 진료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해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푼돈벌이를 한다고 매도당하는 현실은 참기 힘들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