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4.8℃
  • 맑음강릉 22.2℃
  • 맑음서울 17.6℃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21.3℃
  • 맑음울산 21.5℃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7.7℃
  • 맑음제주 21.5℃
  • 흐림강화 15.9℃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7.3℃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제62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URL복사

신동렬 논설위원

27일 토요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치회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둘러 양재역으로가서 서울지부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출발했다. 대전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총회 장소인 대전컨벤션 센터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협회장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관개정! 많은 치과의사들의 염원은 직선제이다. 

협회장선거를 통하여 치과의사들이 협회 회무에 관심을 두고 직접 참여하여 많은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통하여 치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장을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바뀌지 않은 것은 역시 선거 참여율에 대한 우려이다. 제36대 의협 직접선거에서 참여율이 20%대였고, 의협 회장당선자의 득표는 6,081표, 전체의사수의 7%대를 득표한 사람이 의협회장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 치과계에서도 직선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는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갑론을박을 거쳤다. 이번 치협 62차 대의원총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역사적 시점이 되었다. 총회장 앞에는 일부 회원들이 직선제를 하자는 피켓을 들고서 열심히 주장을 펴고 있었다. 

총회가 시작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먼저 유사학회 인준처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한쪽에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인준했다는 것이고, 한쪽에선 유사학회를 인준한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정관 제 61조 2항은 학회의 난립을 막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학회활동을 위하여 생겨난 것인데, 원래 취지는 사라져버리고 법리적 해석만 구구절절이 난무하는 상황을 보고서, 과연 치과의사들 모두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봤다. 

점심식사 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처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긴장된 분위기였다. 말은 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가 주목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분위기였을지 모른다. 찬성발언은 있었지만, 반대 발언은 없었다. 협회 총회 전, 사전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 응답율 28.5%, 그러나 응답자 중 70%이상이 선거제도는 개편돼야한다고 답했다. 부담감을 안으면서까지 투표율에 대한 우려를 굳이 반대토론 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 183표 중 109표(59.6%)! 14표가 모자랐다. 저번 총회 때보다는 확실하게 찬성 쪽이 많았지만, 아쉽게 부결됐다. 바로 직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부담감은 총회장을 압박해왔고, 그 결과가 선거인단제도의 가결(179명 참석자 중 127표 찬성)로 나타났다.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선거인단 구성 방법과 절차 등 준비사항에 대해서 많은 미비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꾸자는 대세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선거인단제로 개선되었다.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이 선택에 대해서 많은 대의원이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얼마만에 바뀌는 선거제도인가! 이제는 다시 협회 집행부가 이 분위기를 이어받을 차례다. 선거인단선거제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공명정대하게 가능한 한 모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입후보자가 공평한 상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한다. 그러려면, (가칭)선거제도개편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각계의 인사들을 골고루 선임하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조금의 의혹도 없는 공명정대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자. 

이제 다시 시작되는 협회의 새로운 역사를 훌륭하게 열었다는 찬사를 받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