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의료기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이어 의료기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직접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외 17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매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료기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가협상대상을 현행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로 수정해 의료기사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조산원 등 5개 직역대표가 공급자를 대표해 가입자 대리인인 건강보험공단과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은 의약계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해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주체를 요양급여비용 계약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상대가치점수체계로 책정되고 있는 보험진료행위 구분에 있어서도 전체행위에 대한 점수만 책정돼 있는 만큼, 이를 개정법률안에 따라 분리하는 데도 큰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도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사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의료기사 독립영업권과 함께 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법이다”고 전했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