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보면, 치과병원의 설립 기준을 강화해 5개 이상 병상을 갖추고, 구강악안면외과·치주과·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는 것은 물론, 각 전문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둘 것 등의 요건을 신설했다.
기존 치과병원은 의료기관의 임상검사실과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자가발전시설 등을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어, 병원과 한방병원 설립기준에 비해 매우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법률안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77조3항은 삭제하고, 그 대신 ‘치과의사전문의의 경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 표시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
이언주 의원 측은 의료법 77조3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치과의원의 진료과목이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