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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이언주 법안 추진 '올스톱'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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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내부합의 없는 '졸속 추진' 반대 입장

김철수 협회장 예비후보가 치협 집행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속칭 이언주 의원 법안에 “내부 합의 없는 모든 법 개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계 내부합의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표방금지를 제외한다면 어떠한 장점도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 자본이 치과병원을 대형화시키면서 동네치과의 영역까지 침범해 개원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대로라면 전문의들의 치과병원 쏠림현상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개원가는 풍선효과 같은 기형적인 치과의료질서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의 의뢰서 조항도 없어, 대다수 환자는 경쟁우위에 있는 치과병원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또한 김철수 예비후보는 치협 집행부가 개정안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치협 집행부가 어려운 현상황에서 엉뚱하게 졸속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간의 전문의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치과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김철수 예비후보는 △국회와 정부는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 △전문의 제도에 관한 자격을 상실한 치협 현 집행부는 졸속적인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의원총회와 차기 집행부에 일임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철수 예비후보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미래정책포럼은 오는 17일 연세대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치과전문의제도인가?'를 주제로 제4차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의 사회로, 건치 고영훈 전 사업국장, 서울지부 김덕 학술이사,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연구이사, 대한통합치과학회 이승룡 정보통신이사, 치과개원의협의회 윤지영 여성위원장, 서울주니어스치과 김유준 원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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