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예비후보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미래정책포럼(이하 미래정책포럼)이 “치협이 의료법 제77조 3항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치협이 발표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 입장’에 반박성명을 냈다.
미래정책포럼은 치협이 ‘이언주 법안에 대해 찬성하며, 의료법 제77조 3항을 삭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치과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여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77조 3항을 삭제하고(이하 생략)’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포럼은 “의료법 제77조 3항은 치과계 총의가 담겨있는 핵심 조항이자 우리 모두가 사수를 넘어 더욱 강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협이 앞장서 이에 반하는 일을 획책하고 추진한 그간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미래정책포럼은 “그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방기한 협회의 직무태만을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치협이 의료법 제77조 3항의 기반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동 조항이 헌법소원에 취약한 환경에 처하도록 만든 실책에 대해서도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래정책포럼은 “치협은 지금이라도 의료법 제77조 3항을 본심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의견, 검토보고서 내용, 그리고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법 제77조 3항의 삭제 사유로 적시된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을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