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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거제도,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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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남 윤 논설위원

지난 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통된 공약 중 하나가 차기 치협 회장 선거의 직선제였다. 변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회원들의 열망이 후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시대적 사명이라 여겼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석 달, 신임 회장의 취임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시점에, 당선증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일부에서는 벌써 직선제 불가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가 투표율이 높았으니 성공했고,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지도 않은 직선제의 폐해에 대하여 다른 단체의 예를 들어가며 소상하게 설명하며 인지도가 낮고 회무경험이 아주 없는 후보가 난립할 것이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직선제를 반대하는 이의 공통적인 대답이 아직은 우리에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아직 때가 덜 되었고, 이르다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론(時機尙早論)은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없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 정도라면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시기를 지나쳐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직선제를 시행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선거인단제는 선거를 하기 위해 대형행사장을 임대하였고, 석식과 교통비까지 지급하였다. 비용이 많이 든 선거였다. 또한 후보자들의 기탁금도 5천만원이나 되어 부담이 컸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선거인단제 하에서 선거인단 수를 늘려 보완하고 지부별로 선거하면 돈이 안 든다고 하는데, 선거에 있어 필수적인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투표소 설치비용 등을 생각하면 선거인단제하에서 직접선거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가 소요된다. 오히려 직선제의 경우 지부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를 이용하여 직접투표를 하거나 아예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본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투표하고 인터넷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우편등기를 발송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회원들의 민의가 100% 반영된 선거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인단제하에서 선거를 치러본 결과 후보들이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집요할 만큼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여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투표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 것도 기억해야할 사실이다. 선거공보가 회원 모두에게 배달되었으나 투표권이 없는 이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다. 시간과 장소도 문제가 되었다. 오후 6시에 마감한 1차 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66.2%였지만 오후 7시 15분에 마감한 2차 투표의 경우는 53%에 불과해 투표하고 빨리 다시 내려가야 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였고,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는 투표율이 27%에 그치고 말았다. 

 

 유사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투표율이라고는 하나 직선제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열망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일부 소수가 우려하는 것처럼 직선제가 선동가적인 선명성을 앞세운 이들의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그 여파로 당선이 될 위험성은 적어 보인다. SNS나 그 외 인터넷상의 감언이설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도 않으며, 그렇게 조성된 여론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시민의식이 치과계에도 이미 성숙해 있다. 사실 선거인단제도의 높은 투표율에는 당시 직선제를 치협의 선거규정 하에 즉시 실시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줄 차기 회장단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실려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이 치협의 수장이 되신 신임회장님께서는 공약실천을 위한 3년간의 로드맵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정관 개정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야 하며, 결국 대의원총회에서 설득하고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선거권은 회원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원의 참여가 혁신과 개혁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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