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됐다. 치과의사 인력 과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향후 적정수급을 위해 치협, 동창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시도지부, 동창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테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치협 치무위원회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공동위원장 박영섭·이석초, 이하 TF)’ 발대식을 지난달 27일 대전 호텔리베라유성에서 개최했다.지난 김세영 집행부에서 처음 구성된 TF는 29대 최남섭 집행부로 넘어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부회장 등을 위원으로 재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치무담당 박영섭 부회장과 치과대학및치의학전문대학원총동창회협의회장인 이석초 전북치대총동창회장이 중책을 맡았다.박영섭 공동위원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이라는 공감대는 개원가 저변에 확산돼 있지만 실천적 방향을 찾기 어려웠다”며 “치과계 10년을 내다보고 모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의사 인력감축(입학정원 감축)은 정부, 국민, 치과계 모두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주제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치과계부터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구소)가 달라졌다. 지난 5월 홍순호 소장 체제로 재편된 정책연구소는 주요 사업 및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신설된 운영위원회는 과거 전임 지부장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변모한 형태다. 위원장(홍순호 소장), 간사(박상현 연구조정실장)와 5인의 운영위원들은 정책연구소 살림을 도맡게 된다. 정책연구소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 예결산 검토 등을 전담하며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했다.정책연구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과제 선정, 중간 및 최종, 사후 평가 등은 바로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보험·문화복지·대외협력 △법제·홍보·의료분쟁·자재 △총무·치무·재무 △학술·정보통신·공보·군무·수련고시 △기획·국제·경영정책 등 5개 전문분야 소위원회 주도하에 관련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도 전담하게 된다.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전반적인 운영 및 사업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홍순호 소장은 “정책연구소 본연의 업무는 회원이 필요로
“같은 유형으로 조정되고, 이후에도 유사하게 청구하고 조정되는 현상을 반복하는 치과가 많습니다. 착오청구 유형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작은 변화로 불편한 조정과 삭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주최한 건강보험교육에 연자로 나선 심평원 서울지원 김현숙 차장의 이야기다.2014년 9월 현재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착오청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본다. 편집자주1. 초진료 산정 착오 초진료와 재진료의 구분은 청구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착오 유형 중 하나다.초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치료종결 후 30일 이후에 내원 시’ 산정할 수 있다. 반면, 하나의 상병에 대해 진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상병으로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 재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 또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한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산프로그램이 이월되면서 자동으로 ‘초진’으로 세팅되거나 타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도중 찾아온 환자의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소아치과학회의 명칭 변경 논란은 지난 8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박준우)에서 14대 12로 가결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명칭 변경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지난달 16일 열린 치협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반려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반려사유는 영문 명칭 미기재와 변경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치협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이상호·이하 소아치과학회)의 자료를 다시 받아 명칭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아치과학회는 명칭 변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회장은 “‘소아’라는 명칭 탓에 영유아만을 위한 치과라는 인식이 있다.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보건교육이나 진료에 혼란이 따르는 실정”이라며 “현재 15세까지 진료하고 있는 ‘소아치과’를 ‘소아청소년치과’로 개칭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정의대로 18세 혹은 24세까지 진료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영구치열이 모두 완성되고, 성장의 역동적인 변화가
개원가에 전문의제가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진료의뢰를 주고받는 치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치과의원 간 진료의뢰의 가장 일반적인 풍경은 구강내과나 구강외과 등 특수한 진료영역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치과에서 찾을 수 있다. 턱교정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한 원장은 “턱교정수술만 하다보니 교정과와의 협진, 또는 일선 치과에서의 환자 의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치과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때문에 강연 연자로 나서거나 학술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치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강내과로 개원한 또 다른 원장은 인근 치과를 돌며 개원인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료에 들어갔다. 개원가에서 구강내과 전문의를 표방하고 진료하기 위해서는 인근 치과에서 환자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인근 개원가와 마찰없이 전문영역으로 상생하는 방안은 진료의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해주고, 해당 진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보내 1차 진료를 했던 치과에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것. 임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법 취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권리금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세수확보 차원의 꼼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대부분 상가에 임대해 자리잡고 있는 일선 개원가, 특히 최근 일부 건물주의 횡포로 고비용의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까지 날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개원가로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다.정부는 지난달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및 분쟁발생 시 신속한 해결 지원 등을 담은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정부는 우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키로 했다. 현행은 환산보증금 4억원(서울) 이하의 경우에만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약 218만명이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
헌법재판소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과대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56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흉터, 통증 걱정이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라는 의료광고를 한 의사 A씨는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 의료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56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A씨가 문제를 삼은 의료법 56조 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고, A씨는 2013년 다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이 유발돼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과병원별 임플란트 시술비용의 격차가 큰 것을 이유로, 의료진의 시술경험과 객관적인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서울시 치과병원별 임플란트 가격 현황’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최대 4.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수입 임플란트의 경우 종로구 S치과병원이 39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서구 N치과병원이 10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들 간의 격차는 3.9배에 달한다. 국산 임플란트는 서대문구 Y치과병원이 29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구로구 M치과병원은 85만원에 불과해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어느 치과를 가느냐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최대 4.6배의 차이를 보인 것. 김재원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급여로 돼 있는 임플란트 시술가격이 치과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가 시술에 현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치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술비용과 의료진의 시술경험 등 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지난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료인이 739명에 달한다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실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혐의로 검거된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은 모두 2,132명이며 이 가운데 직업군별로는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739명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그러나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아닌 ‘검거’인원으로 통계를 내 확대 보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이하 인력개발원)이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교육프로그램·교재개발 및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협력하고 인적· 물적 자원 교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인재양성은 의료분쟁상담 및 조정·중재 업무에 필요한 통역 인력 및 해외환자유치 업무인력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 의료중재원과 인력개발원은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위해 실무 차원의 업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의료분쟁 사실규명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조사, 비교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일본 연구팀이 의료중재원을 방문했다. 일본 방문단은 추호경 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감정·조정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갔다.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를 화두로 던졌다. 경기도와 경기도내 5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지부가 주관한 제51회 의료선진화포럼이 지난달 29일 오전 7시,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의약인단체장들과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주치의제의 필요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발제에 나선 김철신 前 치협 정책이사는 치과주치의제의 배경과 필요성, 논의과정, 외국의 구강보건사업 현황, 치과주치의사업의 현황과 사행사례 등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국민구강보건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경기지부 정진 회장은 “경기도 의약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의료계의 현안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50회를 넘기고 있다”면서 “이 시간을 밑거름 삼아 대한민국 의료계가, 국민의 보건복지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이하 인천지부)가 지난달 25일 2박 3일 일정의 미얀마 의료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미얀마 의료봉사에는 이상호 회장,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 임종성 상임이사 등 인천지부 소속 치과의사 7명과 치과위생사 2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는 미얀마 양곤시의 맹인학교와 고아원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100여명의 불우한 이웃들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부는 에이즈나 간염 등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지 의료환경을 고려해 감염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쏟았다. 또한 인천지부는 미얀마 치과계의 최고의결기구인 미안먀치과협의회를 방문하고 미얀마 치과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구강카메라와 유니트체어를 기증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는 다시 방문하겠다는 지난해의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미얀마 현지인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봉사의 정례화를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이하 대구지부)가 지난달 25일 인터불고경산 C.C.에서 제12회 회장배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에는 구회 대표선수는 물론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직지부 회원들도 선수로 참여해 회원 단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골프대회 우승의 영예는 동구회가 차지했고, 달서구회와 남구회가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전은 선수조 구본일 회원이, 친선조는 김은관 회원이 우승했다. 메달리스트는 황윤진 회원에게 돌아갔다. 이번 골프대회를 기획·준비한 김명섭 부회장은 “모금액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합창부 ‘PHILCHORUS(필코러스·지도교수 조용범, 장영주) 3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가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달 21일 삼성동 올림푸스홀에서 열린 공연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 300여명의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다. 졸업생 대표 이민규 원장(계명치과의원)은 “다른 사람들과 소리를 함께 내야 하는 것이 합창이다. 혼자 잘해봐야 독창밖에 안되고 다른 사람들과 소리를 함께 내야 하는 것”이라며, 합창이 갖는 남다른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공연 후에는 3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는 사람들로 발딛을 틈이 없었으며, 선후배가 함께 한 뒷풀이 시간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넓은 공연장에서 수준높은 공연을 준비하기로 의지를 다지고, 합창부를 위한 장학기금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필코러스는 초대 지도교수였던 김용기 교수의 지도 아래 1984년 5월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올해 30번째 정기연주회를 맞이했고, 봄 정기공연은 17회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제1회 전국치과대학생연합 축하공연, 6·9제 찬조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는 졸업생 1
경희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박영국·이하 경희대치과병원)이 지난달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신화병원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희대치과병원과 신화병원은 공동 연구프로그램 진행, 학술활동 교류 등 양 기간의 치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영국 병원장은 “신화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공동 연구프로그램,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