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치과의사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스케일링과 충치치료를 받은 후 시림 등 불편함이 생겨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치과의사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인 김 모 씨가 범행을 위해 오전에 모 마트에서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구입하고 인적이 뜸한 퇴근 시간에 찾아갔다는 것이다.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렵고, 동료가 당한 일이기에 가슴이 더욱 아픈 사건이다.
언론에서는 범인이 6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보도했지만, 이 살인은 보복범죄이고 분명히 계획된 살인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한 1급 살인이다. 그러나 일부 매체들은 이 사건을 마치 잘못된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 화가 난 감정을 조절 못 하는 정신병 경력의 환자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호도하는 등 위험한 시각의 보도를 하고 있다.
‘자기일하고 칼 맞는 사람은 조폭하고 의사밖에 없다’는 우스개 말도 있듯이 이제 한국은 의사들이 모든 환자에게 평등하게 소신대로 진료하는 것은 칼 맞기 십상인 사회가 되었다. 한국의 의사들은 영세한 경영환경에도 의료배상보험 가입은 물론 경호비용이나 병원 내 폭력에 대한 담보보험까지 가입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환자를 언제든지 의사들에게 물적,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의사와 환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관계고 환자의 치유에는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조성이 필수다. 그러나 최근 신뢰는 둘째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진료실내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다른 환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의사들은 환자들 관상이 험악하거나 말하는 게 이상하면 적당히 둘러대고 돌려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들 말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는 일반 장소의 범죄와 다르게 인지되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구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임두성 전 의원은 “의료기관 난동 사건 발생 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코자 한다”며 2008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전현희 의원도 2009년 의료인에 대한 진료실내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되고 있다.
진료실 내의 환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인격도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시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진료권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