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단기 의료행위를 떠나기 전 반드시 ‘단기 취업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외교부·공안부·문화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인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관한 처리절차’를 공동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보건의료시장의 성장으로 주말을 이용한 단기 의료행위에 나서는 해외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단기의료위라도 불법취업으로 간주 받아 소득을 몰수당하고 ‘1만위안(약 17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단기 취업허가를 받으려면 중국 내 파트너가 성급 또는 시정부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 증명서류를 구비해 허가증명서, 취업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