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1.0℃
  • 흐림대전 1.8℃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많음울산 3.1℃
  • 흐림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4.2℃
  • 흐림고창 6.5℃
  • 흐림제주 9.8℃
  • 맑음강화 -2.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7.1℃
  • 구름조금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극과 극’

URL복사

복지부, 대부분 만족 VS 의협, 조사대상 신뢰도 부족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시행한 원격의료 1단계 시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시범사업에 대한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4.3%는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복약순응도 역시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식이조절, 운동,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으며, 약복용의 적극성이 높아지고, 의료진과의 소통 활성화 등으로 관리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 된 시범사업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연구 결과”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측은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집, 대조군,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연구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측은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