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감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 4건, 예산·회계 15건, 의료·진료 7건, 연구비·시설 4건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매월 임상연구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겸직교원 30명에게 이사회 의결없이 임상연구보조비 3억6,000만원을 이중지급하고, 대학에서 해외 학술회의 참가 경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겸직교수 28명에게 참가보조비 8,450만원 중복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60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610건의 재료비 청구액 8억6,91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를 담당한 겸임교수가 해외 출장 등 부재 시 79명의 환자가 같은 과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또한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1만837건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 1,998만9,884원을 부당징수했다. 의료급여대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경우도 4,29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현직 병원장 및 해당 교수 등 책임자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일부 부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도 단행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