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교육부 감사서 지적사항만 30건

URL복사

연구보조비 부당지급 등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감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 4건, 예산·회계 15건, 의료·진료 7건, 연구비·시설 4건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매월 임상연구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겸직교원 30명에게 이사회 의결없이 임상연구보조비 3억6,000만원을 이중지급하고, 대학에서 해외 학술회의 참가 경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겸직교수 28명에게 참가보조비 8,450만원 중복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60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610건의 재료비 청구액 8억6,91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를 담당한 겸임교수가 해외 출장 등 부재 시 79명의 환자가 같은 과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또한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1만837건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 1,998만9,884원을 부당징수했다. 의료급여대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경우도 4,29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현직 병원장 및 해당 교수 등 책임자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일부 부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도 단행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