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동경도치과의사회와의 친선교류회를 마치고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박인임 국제이사

11월 4~6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동경도치과의사회와의 친선교류회를 다녀왔다.

 

친선교류를 시작한 지 43년의 세월이 흘렀다. 43년이면 강산이 네 번 변했다. 요즘의 패러다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므로 그 변화를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세월을 함께 보내왔다. 옆에 있으면서 싫어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일본.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 21세기를 맞아 앞으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선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나라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친선교류회를 통해 43년의 세월을 공유하며 서로 교류해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번 교류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으면서 좀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다. 그건 바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영리병원문제’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일이라 결정하고, 질문을 드렸다. 교류회가 단지 만남을 통한 친목도모뿐 아니라 서로의 현안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일본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의료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는 생명의 가치와 환자에 대한 소중한 마음, 동료의식을 귀하게 여기는 의료인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의료는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환자를 더욱 많이 치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과잉진료, 유인행위를 해야 하고, 설령 이윤을 냈다 하더라도 재투자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해야 한다.

 

처음에 시작하려 했던 의도와는 달리 이윤추구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면 모두 다 원하지 않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일본의사협회의 주장이었다. 이를 수용한 일본정부와 의회의 결정으로 결국 영리병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지금은 특구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허용되는 치료 내용이 고도의 기술과 자본, 연구가 필요한 치료에 대해 한정하여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추이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연구해야 할 가치를 느낀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한일의 치과의사회가 친선교류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지난 6월의 SIDEX에 참석해주신 동경도치과의사회의 아사노 회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교류회를 마쳤다.

 

다음 날은 동경 덴탈쇼에 참가하여 일본 기자재 업체 전시회를 관람할 기회를 가졌다. SIDEX처럼 학술대회가 동반되지 않은 기자재 업체만의 전시회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환경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또한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목표를 잘 정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교류회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래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