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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치과계를 '핫'하게 달군 뉴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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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S 여파, 유디 문제, 위헌판결, 전문의제 개선 등


올 한해 치과계는 참으로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치과계 내부의 혼란도 있었고, 치과계를 둘러싼 외부여건도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았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현재, 치과계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2015년을 뜨겁게 달군 뉴스를 재조명해본다

편집자주 


1. MERS로 치과는 경기침체, ‘올 스톱’

2015년을 대표하는 단어는 단연 ‘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일 것이다. 첨단 IT 정보기술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된 첫 감염자로부터 비롯한 MERS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을 거쳐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번져 나갔고, 정부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무능력한 대응이라는 비판과 질책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2년여 간 승승장구하던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사퇴로 정부의 책임론은 일단락됐다.


MERS는 그야말로 전국을 마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치과에서 MERS 환자가 직접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치과내의 감염예방이 타과에 비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MERS는 개원가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 MERS가 창궐한 시기인 지난 6월은 전년 동기 내원환자 수가 평균 22%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19%, 급여청구액은 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의 경우 손실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불거진 MERS 사태는 이후 치과계 거의 모든 행사에 큰 지장을 줬다. 구강보건주간이 있는 6월, 서울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부에서는 1년에 한번뿐인 대국민 홍보 기회인 ‘치아의 날’ 행사를 취소하거나 유보했다. 또한 춘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강연회가 줄줄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행사를 강행했다고 해도 참석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 MERS가 치과계에 던진 메시지는 ‘감염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일 것이다.


2. 전현직 집행부 갈등국면, 해결책은?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 회무-감사보고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오고 갔던 ‘미불금’ 문제는 올 상반기 치과계를 뜨겁게 달궜다. 총회 전부터 불거진 미불금 논란은 총회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졌지만, 김세영 전회장의 신상 발언,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향후 대책마련에 무게를 두자는 데 표심이 몰렸다.


총회에서 김세영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김세영 전 회장은 공금횡령 의혹으로 피소를 당했고,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미불금 사용 문제로 촉발된 전현직 집행부의 갈등양상은 이후로도 각종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세영 전 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백의종군할 뜻을 밝히고, “치협 집행부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주길 바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10월 초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세영 전 회장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는 릴레이 시위로 확산됐다.


최남섭 회장은 1인 시위가 검찰 기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이후 일부 임원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치협 이사진 일동은 광고 형식을 빌어 ‘일을 하게 해달라’는 대회원 호소문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반면 모 분회에서는 협회장 탄핵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최남섭 회장은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책임론을 들어 부회장단의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고, 일부 이사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최남섭 회장은 “다수의 임원이 회원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다. 우리 내부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반하는 행위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집행부 흔들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 유디, 국내선 기소-미국선 퇴출

유디치과가 궁지에 몰렸다. 지난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주)유디 관계자 5명과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퇴직한 (주)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을 약식기소했다. 또한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히 (주)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훈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에는 지명수배의 개념도 포함돼 있어 언제든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찰의 기소에서 유디에 적용된 혐의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이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김종훈과 관내에 위치한 7개 지점이 더 이상 ‘유디’라는 이름을 내걸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86만7,000달러, 우리 돈 10억2,000여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적용된 혐의는 △무자격자인 김종훈이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유디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등이다. 김종훈은 더 이상의 민사적·행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 1인1개소법 위헌 도마 위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위헌 심판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맨남성의원이 위헌제청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치과계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는 1인1개소법을 불법네트워크 및 사무장병원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수하기 위해 움직임이 각계각층에 일고 있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등 치과계 각 지부도 호소문 발표와 회원 서명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을 비롯해 치과계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5. 전문의제 관련 법, 줄줄이 위헌 판결

치과전문의제도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개인의 기본권 앞에 맥을 못추고 있다. 전문의를 표방한 경우, 해당 과목 외에는 다른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의료법 제77조 3항과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이 위헌으로 판결났다. 헌법재판소는 두 조항 모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강남 최초! 교정과 치과의원’ 등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등장하는 등 치과전문의제와 관련한 모든 헌법소원이 마무리되면서 치과계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질타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졌고, 현재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문제는 자칫 잘못하다가 한의계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것.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6.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논란, 문의 폭주

4,400만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한 사건의 불똥이 일선 의료기관으로 번져 개원가는 일대 혼란을 겪었다.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지켜야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이지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실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관계 당국의 엄포는 의료계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만 더욱 가중시켰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환자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측도 정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일선 동네의원에서는 업무 과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한 자율점검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가중됐다.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냐 아니냐를 두고 민원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책임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 침체된 개원가, 건강보험으로 기지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메르스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했던 개원가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보험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 만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가 도입됐을 때까지만 해도 체감하기 힘들었던 기대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틀니와 임플란트 대상자가 만70세로 확대되면서 개원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었다. 지역마다, 치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틀니, 임플란트 수요 확대는 연계되는 치료에 대한 확대로 이어져 전반적인 청구액 상승을 이끌었다.


더욱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치과도 포함이 되면서 새로운 파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현재 신청기관으로 등록한 치과의원은 4,836곳, 치과에서 금연치료를 받은 환자는 6,606명이었다. 참여기관이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지된 금연교육이 곳곳에서 만원을 기록하며, 금연치료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8. 의기법 시행, 업무범위 혼란-차분한 정착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기법) 계도기간이 2월로 만료되면서 개원가는 큰 혼란을 겪었다. 치석 등 침착물 제거를 비롯해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 8개 항목을 치과위생사 업무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갔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구분한 업무분장표를 발표하면서 개원가도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치아본뜨기의 경우 트레이 시적이나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 트레이 제거 등은 모두 조무사도 가능하고 ‘치아본뜨기’ 단계만 불가한 것으로 돼 있는 등 처음 공개됐던 내용보다는 부담이 덜했기 때문. 그러나 이후에도 임플란트 수술보조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인지, 간호조무사의 역할인지 공방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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