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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분회, 경기지부 회무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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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파견 대의원 일방적 배정-통보에 반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 내홍이 심상치않다.


최근 김포시치과의사회(회장 박주진·이하 김포분회)와 파주시치과의사회(회장 문희일·이하 파주분회)가 경기지부 회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포분회 박주진 회장은 “경기지부는 분회와 소통하지 않고 있으며, 충분히 해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노력을 하지 않아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 배정 결정 및 처리 과정에서 경기지부와 대의원총회 의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경기지부 주최 행사 및 회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파견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불거졌다.


경기지부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치협 파견 대의원 선출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분회별 회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0개 분회 가운데는 한번도 치협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소수’분회의 문제가 불거졌고, 그 대안으로 소수분회로 불리는 12개 분회를 4곳씩 통합해 3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또 하나, 배분의 기준이 되는 분회원 수를 가입회원이 아닌 회비납부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경기지부는 총회가 끝난 이틀 뒤 곧바로 이 기준을 적용, 치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김포, 파주, 군포분회 대의원에게 사퇴서를 받았다. 1월 치협 임시총회까지도 대의원이었던 회원들에게는 갑작스런 자격 박탈 통보였다. 사전 협의도 없었다.


김포·파주분회는 “4개 분회는 회비납부율이 낮아 자격이 인정되는 회원 수가 줄어들었고 기존 대의원 자격을 반납했다. 하지만 소수분회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대의원을 1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분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총회 의결이 되자마자 곧바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 또한 분회 및 회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고, 분회에서 상정한 대의원 선출 기준을 적용했을 뿐 지부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의원 배정 개정안을 발의했던 분회에서는 “소수분회는 전체 회원 수가 적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대의원을 배정받을 수 없는 12개 분회를 말한다”면서 “회원수는 많지만 회비납부자가 적은 분회의 경우 소수분회에 포함돼 순번으로 대의원을 배정받을 것인지, 회비납부율을 높여 단독으로 대의원을 배정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첨예한 갈등은 지난 10일 경기지부 집행부가 참석한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도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회칙개정안에 대한 이해,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김포-파주분회가 주장하는 ‘소통’의 부족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들 분회에서도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분회와 소통하지 않은 경기지부의 일방적 행보, 회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지적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경기지부의 내홍이 심상치 않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집행부 임원진 사퇴 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부의 경우 지난해 양재영 부회장, 홍준석 자재이사, 손상락 치무이사가 동반사퇴한 바 있고, 최근까지도 일부 이사들의 사퇴가 이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행부 임원 간, 지부와 분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경기지부의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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