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과 관련,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일치 의견으로 비의료인·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을 담은 제8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상고심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비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 비의료인에 대해 의료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상되고,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한”이라며 “비의료인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