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셀레이저 소송 당사자였던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이 안면미용술식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성헌 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락셀레이저 소송 당시의 심경을 전함과 동시에 프락셀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진료영역임이 재확인된 만큼 책임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프락셀레이저가 치과의 당연한 영역이 됐다. 치아, 안면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오던 영역에서 미용술식까지 겸해 업그레이드 시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메디컬에서 안면 미용술식에 대해 ‘구강미백’ 시술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치과의사가 미용시술 경험이 적지 않나. 치과에서 미용시술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영역을 잘 점검해나가면서 새로운 술식을 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대한안면윤곽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헌 원장은 이번 프락셀 레이저 판결을 계기로 학회 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생각이다. 이 원장은 “연 2회 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해 연수회도 집중적으로 열 생각이다. 미용술식을 검증하고 원리를 찾아 성공적인 임상으로 이어지게끔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