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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 재산 지키는 ‘치과재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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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별 상품보다 67% 할인…재물손해, 시설배상도

얼마 전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차바로 부산, 울산, 경남 일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해당지역 몇몇 치과에서는 정전이 일어나거나 예약이 모두 취소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층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그 피해가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과도 이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은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다양한 피해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정적인 개원을 위해 돕고자 개발한 특약보험인 ‘치과재산종합보험’을 운영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199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2016년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개발했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 관리 재물의 피해에 대한 배상)’와 ‘시설배상(제3자 소유, 관리 재물의 피해와 제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구성된 종합 상품이다. 2016년 개발된 치협 단체보험으로 기존 개별 상품에 비해 약 67%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 기준 면적으로는 40평의 경우 보험료는 연18만원이다.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22억원(재물손해 7억원+시설배상 대인 5억원+대물 10억원)이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낙뢰, 폭발, 연기,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치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에 치협이 도입한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단순히 재물손해 뿐 아니라 시설배상도 담보받을 수 있어 포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금액은 각각 5억원과 10억원이다.


치협은 피해 배상 적용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보고 있다. 재산종합보험 특약보험은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 화재보험+흥국화재 컨소시엄’(주간사 : 한화손해보험)으로 운영된다.


특히 재산종합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 다르게 보상기준, 단체 할인율, 담보범위, 가입편의성 등 다양한 면에서 장점이 많은 보험이다. 또한 화재와 낙뢰에만 보상받을 수 있었던 일반 화재보험과 다르게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낙뢰, 폭발, 도난,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풍수재, 파손 등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화재보험은 건물 구조 및 층별 업종 파악, 스프링클러 설치유무 등을 기재해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지만, 재산종합보험은 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면적만으로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치협 이성우 총무이사는 “치과의사를 위해 개발된 보험으로 각종 자연재해 뿐 아니라 화재, 누수 등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종합보험이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회원들에게 개별 우편물을 송부해 가입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안내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은 MPS(02-742-3345)에서 가능하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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