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즉시 식립·로딩 해답 제시’

URL복사

KAOMI 동계특강 1월 15일 원광대 대전치과병원서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민원기·이하 KAOMI)가 내년 1월 15일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2012 동계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KAOMI 우수회원제도위원회(위원장 한종현·이하 위원회)가 주관하는 동계특강은 우수회원 대상자는 물론 일반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동계특강과 함께 KAOMI 우수회원 취득을 위한 구술고시를 당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Immediate Placement & Immediate Loading’을 대주제로 김성태 교수(연세치대)와 장덕상 원장(크리스마스치과), 서봉현 원장(뿌리깊은치과) 그리고 前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을 맡았던 한성희 원장 등이 연자로 나선다.


김성태 교수는 ‘Navigation system의 응용’을, 장덕상 원장은 ‘Immediate Placement’를, 서봉현 원장은 ‘Immediate Loading’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한성희 원장은 ‘임프란트 시술과 의료분쟁’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그 동안 동·하계 특강을 서울에서만 개최해왔던 KAOMI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2012 동계특강을 개최한다. 첫 시도는 대전·충청지부(지부회장 김경원)와 함께 한다.
한종현 위원장은 “이번 동계특강은 처음으로 지부와 연계해 진행하게 됐다”며 “지부회원들이 우수회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한 지역 치과의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부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부와 연계한 특강은 이번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KAOMI 회원뿐 아니라 임플란트에 관심있는 지역 임상의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KAOMI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단체로 승인을 받아 이번 동계특강 등록 시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시부스 참여업체 또한 기부금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KAOMI는 내년 3월 10~1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2012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