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됐다.
복지부 측은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란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올해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