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송 의원은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이었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