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 심사위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는 ‘심사실명제’를 본격 시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중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기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통보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발령된 기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심사위원 성명을 기재토록 했다.
따라서 각 요양기관은 청구한 요양급여비 심사결과에 대한 의구심 및 궁금증이 발생할 경우 심사에 관한 책임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사실명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정실무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