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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치협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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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논설위원 /youngjjo@chol.com

전문가 평가제란 ‘다나의원’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주 대상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결격사유(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자), 품위손상 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진료행위 중의 성범죄, 대리수술,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고의 투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혹은 직업윤리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복지부 내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처분이 진행됐지만, 심의위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수가 적어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았고, 의료현장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의 동료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문제가 된 의료 행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1년간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적발건수는 거의 없었지만, 지역의사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나 나온바 있다.

 

그 자세한 절차를 소개하자면, 문제가 제기되면 지역의 전문가 평가단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한다. 당해 기관이나 의사의 비협조로 조사가 어려우면 지역 보건소나 복지부 등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지역 치과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치협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의 심의 결과 행정처분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문제 기관의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반론으로 우리 치과계가 자체적으로 비도덕적 의료 행위나 일탈행위를 스크리닝해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치과의사들끼리만 어울리는 끼리끼리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동료 치과의사의 문제를 고발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 시민사회의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상호 감시가 전제되는 ‘5호 담당제’냐고 반발하는 치과계 내부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지만, 몇몇 ‘먹튀치과’의 활약 덕분에 현재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우리 치과의사들의 이미지는 한없이 자유낙하 중이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윤리위에서 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존재하며, 전문가평가제는 법에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되, 본 사업에 앞서 민관 협조 체계나 제도 수행에 문제 소지를 발견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다.

 

치과계 내부의 광범위한 동의 절차와 뼈를 깎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실추된 우리 치과의사들의 위상 제고와 모두가 원하는 자율 정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 복지부의 의지가 더해진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숙원인 완전한 자율 징계권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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