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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기획] 방치하지 마세요! ‘치과의사 직업병’ 뿌리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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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호소 86%…근골격·시력저하도 70% 훌쩍
자가 근육 마사지 등 각 질환별 예방·개선 방법 공개

스트레스 호소 86%…근골격·시력저하도 70% 훌쩍
자가 근육 마사지 등 각 질환별 예방·개선 방법 공개



2019년 새로운 해가 밝았다. 새해에‘건강’을 소원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건강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그만큼 치과의사의 건강 또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외상부터 시력 저하, 난청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각종 치과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진료실 내, 지금 이 순간도 치과의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치과의사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치과의사가 직업적 특성상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질환 및 자각증상 등에 대해 살펴봤다. 설문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80%를 훨씬 상회하며 진단 및 치료계획을 혼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직무적 무게감, 매일 환자를 대하는 심리적 피로감 등을 짐작케 했다. 또한 ‘목, 어깨, 허리 등의 근육통증’과 ‘시력 저하’에 대한 자각증상도 각각 73.7%, 72.2%로 높게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이번 신년호를 맞아 본지는 치과의사의 직업병을 유발하는 근로환경 및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소견을 통한 질환 예방 또는 개선법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치과의사의 삶을 그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치과의사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1. 직업병 앓이 중입니다
“치과의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업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격적인 치과의사 건강 실태 파악 및 예방·개선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본지는 치과의사의 근로환경 등으로 발병 위험률이 높은 질환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DANGER! 목·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 고위험군
많은 치과의사가 목, 어깨 등의 결림 및 통증을 호소한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ease, 이하 MSD)은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동작에 의해 근육, 인대 등에 작은 손상이 누적돼 발생한다. 경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치과교정의사의 근골격계 증상 조사(조경아)’에 따르면, 환자의 좁은 구강 내에서 섬세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치과진료의 특성상 치과의사는 M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목·어깨의 MSD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각각 2.1배, 2.2배에 달한다. 연구결과, 치과의사 163명 중 70.6%에 해당하는 115명이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위별로는 △어깨(50.3%) △목(39.9%) △손(28.8%)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1일 치료 환자 수가 36명 이상이거나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을 넘을 때 MSD 증상 경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작구에서 치과의원을 개원 중인 A원장은 “목·근육 통증에 더해 핸드피스로 인한 손마디 통증과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 올해 개원 13년차인데 10년째 되는 해부터 증상이 시작됐다. 현재는 집게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근육과 관절에 마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MSD는 치과의사의 직무수행에 큰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위 논문에 따르면, Burke FJ 등이 질병으로 조기 퇴직한 치과의사 393명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MSD가 29.5%로 1위에 올랐다. 

이외 장시간 목을 숙인 채 고정된 자세에서 어깨와 팔만을 반복적,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치과 진료자세는 치과의사의 건강뿐 아니라 임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희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논문 ‘진료자세가 고정성 국소의치의 지대치 삭제에 미치는 영향(원인재)’에 따르면, 치과의사 개개인의 습관에 따라 형성된 ‘랜덤 포지션’이 인체공학적으로 안정된 자세인 ‘홈 포지션’보다 상악 좌측 제2소구치 및 제2대구치 ‘변연 깊이 삭제량’의 지시 삭제량보다 깊었다.

또한 ‘홈 포지션’의 삭제시간, 인접치 인접면 손상 정도가 ‘랜덤 포지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랜덤 포지션상에서 상악 좌측 제2소구치와 상악 좌측 제2대구치 모두 직시가 어려운 원심면 삭제 시 자세가 더 많이 틀어졌다. 이는 지속적으로 몸에 많은 부담을 주며 MSD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DANGER! ‘눈’과 ‘귀’도 방심해선 안 돼
치과의사는 근거리 진료, 이물질 등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거나 각종 안구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임상진 안과전문의는 “근거리 작업을 오래하는 치과의사의 경우 눈에 피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또 시술 시 고속드릴에 의해 아말감, 법랑질, 합금가루 등이 병원균에 오염된 침, 혈액 등과 함께 눈에 튀면 각막미란 등의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서울시 양천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개원 이후 시력이 저하돼 3년째 돋보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구질환뿐 아니라 치과장비의 소음으로 인한 난청도 치과의사의 직업병 중 하나로 꼽힌다.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이정숙 연구팀의 ‘치과 의료장비의 소음 수준 평가’에 따르면, 초음파 스케일러에 의한 치석제거, 전동모터와 드릴에 의한 치아절삭, 치과 보철 조정 시 마찰력과 고인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 장치로 인한 치과진료과정 중 소음도의 범위는 67.7~78.3dB이다. 연구팀은 “이는 소음노출 기준치(90dB)에 미치지 않지만 8~16kHz에서 피크치를 보여 소음에 의한 작업 방해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작업자의 귀와 30㎝ 거리에서 치과의료기기 소음레벨 측정 결과 저속 핸드피스에 의한 소음은 80dB 이하로 청력 손상의 위험이 낮지만, 고속 핸드피스와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한 치료 소음은 지속적 노출 시 소음레벨 증가에 따라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숙 연구팀은 “치과 의료기관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있어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다.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 정도는 △충분한 소음 크기 △노출 시간 △노출된 사람 청각기전의 충분한 민감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만 충족되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치과용 드릴이 지속적인 청력 손실을 유발할 만큼 커다란 소음을 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치과의사에게는 직업적 청력 손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청력 손상에 보다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치과용 드릴과 같은 저위험도의 소음에도 점진적 청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디씨티의 ‘건강상식’에 따르면, 과다한 소음은 전신피로와 수면장애 외에 자율신경, 뇌하수체를 자극해 불안감을 유발한다. 또한 고혈압, 위장관의 운동장애를 일으켜 소화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을 분산시켜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DANGER! 모든 질환의 근원,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모든 질환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회원 치과의사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과의사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근골격계, 시력, 안구, 난청 등의 질환이 모두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 환자를 대하고, 치과경영, 보조인력 구인, 거래처 관리 등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닌 치과의사의 정신건강, 과연 괜찮을까?

충남대학교보건대학원 학위논문 ‘개업 치과의사의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자각증상과의 관련성(조영채)’에 따르면,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 11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5~39세 연령군에서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력이 저하된다. 이는 반복되는 고도의 정신 집중을 요하는 치과진료에 부담을 느끼게 하며,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진료환경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목, 어깨, 등, 팔, 허리 등 신체 각 부위 자각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스트레스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기전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생리적 기전을 통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증상에 대한 인지 증가나 증상 대처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높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실제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연구팀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에서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규칙적인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다.

DANGER! 외상, 생식기 질환도 무시 못해
앞서 언급한 질환들 외에도 치과의사는 bur 등 날카로운 치과장비로 인한 외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쉽사리 말하지 못할 생식기 질환에 남모를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서초구에서 개원 중인 C원장은 “주변에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있는 탓에 생식기 질환을 앓다가 수술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치과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겪은 기타 질환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응답한 치과의사 중 10%가 “방광 또는 전립선 등 생식기에 이상이 생겼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2. '빨간불' 켜진 건강 신호등
앞서 치과의사라서,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실제로 치과의사들은 ‘어떤’ 직업병을 앓고 있을까? 본지는 일선 현장에서 본인의 건강보다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건강실태 조사에 나섰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5일까지 치과신문 뉴스레터 구독자 중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참여 男 84% > 女 16%
40대, 연차 10년 미만 응답률 높아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281명 중 남성은 84%(236명), 여성이 16%(45명)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6.7%(103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0.6%(86명), 30대 미만 24.2%(68명), 60대 이상 8.5%(24명)로 집계됐다. 개원연차는 10년 미만에서 37.4%(105명)로 가장 높았고, 20년 미만 31%(87명), 30년 미만 26.7%(75명), 30년 이상 5%(14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설문문항은 ‘매우그렇다(5)-그렇다(4)-보통이다(3)-그렇지않다(2)-매우그렇지않다(1)’의 5점척도와 주관식 서술형으로 구성됐다.(24명)로 집계됐다. 개원연차는 10년 미만에서 37.4%(105명)로 가장 높았고, 20년 미만 31%(87명), 30년 미만 26.7%(75명), 30년 이상 5%(14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이 설문조사의 SPSS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 알파값은 .753였으며, 기준값 .6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치과의사 86.9% “스트레스 시달려”
타 질환 대비 자각증상 가장 높아
각 질환의 자각증상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1명 중 244명(86.9%)의 응답자가 ‘치과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했다(표 2)

이는 타 질환을 포함한 전체 문항 중 유일하게 80%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다. 스트레스는 자체 심리·정신적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심각성을 더했다.


‘근육통증·시력저하’ 70%대로 뒤이어
호흡기 이상, 피부 질환 등도 호소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과 ‘개원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치과의사도 각각 73.7%, 72.2%에 달했다. 아울러 △‘시야가 또렷하지 않다’ 49.9% △‘외상’ 43.8% △‘눈 이물감’ 40.2% △‘근육 경련’ 29.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청’ 증상을 겪고 있다고 답한 치과의사는 10%대에 머물렀지만, ‘보통’이라고 답한 치과의사까지 합치면 40%선까지 증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개원 후 다소 가볍거나 큰 청력 저하 증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3~9).






응답자들은 이외 기타 질환으로 척추협착증, 호흡기 이상, 여름철 글러브로 인한 습진 등 피부질환, 안구 내 정맥 출혈, 전립선 등 생식기질환, 신경성 위염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직무 스트레스, 男>女
근육통증·시력저하 등 男<女
이번 설문조사의 평균분석 실시 결과, ‘직무 스트레스’ 경험을 묻는 문항의 평균이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정도를 재차 짐작케 했다.

이어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과 ‘시력 저하’가 각각 3.91점, 3.80점이었으며, ‘치과 기구 및 장비로 인한 외상’이 3.39점, ‘시야가 또렷하지 않다’ 3.28점, ‘눈 이물감’ 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31점)의 ‘직무 스트레스’ 자각 정도가 여성(4.22점)보다 높았다. 하지만 여성(4.11점)이 남성(3.87)보다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을 더 많이 호소했으며, ‘시력 저하’에서도 여성(3.91점)이 남성(3.78점)보다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자각했다.

이외 ‘치과 기구 및 장비로 인한 외상’, ‘청력 저하’ 등 나머지 질환도 여성의 자각증상 정도가 더 높았으며, ‘눈 이물감’은 남성(3.05점)과 여성(3점)이 비슷한 수준이었다(표 10).

50대 이상부터 ‘근육통증’보다 ‘시력저하’
전반적 질환 증상 호소 40대 많아
각 연령층 평균분석에서도 ‘직무 스트레스’가 4점대를 상회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30대 미만과 40대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에 이어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이 각각 4.01점, 3.99점으로 높았던 반면, 50대부터는 ‘시력 저하(3.94점)’가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3.85점)’을 역전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60대에서도 ‘시력 저하(3.67점)’가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3.4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명’, ‘청력 저하’, ‘눈 이물감’, ‘시야가 또렷하지 않다’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5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력 저하’는 40대와 50대, ‘근육경련’과 ‘치과 기구 및 장비로 인한 외상’은 40대,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은 30대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표 11).

연차 높을수록 ‘시력저하’ 호소해
낮은 연차는 ‘근육통증’ 증상에 울상
개원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10년 미만, 20년 미만에서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이 각각 4.09점, 3.94점으로 ‘시력 저하(3.63점, 3.91점)’에 비해 높았지만,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에서는 그 반대였다.

30년 미만은 ‘시력저하’가 3.91점,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이 3.67점이었으며, 30년 이상도 ‘시력저하’가 3.86점으로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 3.64점을 앞질렀다(표 12).

연령, 개원연차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 근육통증 자각 낮아
이번 설문조사의 상관분석 결과, 스트레스는 ‘이명’, ‘시력 저하’, ‘눈 이물감’ 등 타 질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연령과 개원연차가 높아질수록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목, 어깨 등의 근육통증’에 대한 자각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표 13).



응답자 64%, 적극 개선 노력
산책, 규칙적 운동 및 수면습관 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운동, 자세교정 등 치료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64.1%의 응답자가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라고 답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표 14).

특히 독서·음악감상 등 취미생활, 운동, 산책, 여행, 가족 및 동료 치과의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전했다.

또한 평소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으로 올바른 진료자세를 비롯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및 스트레칭, 적절한 수면 시간, 명상 등을 실천한다고 답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의사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3. 따라하면 건강해진다! 직업병 예방법은?
지금까지 치과의사의 직업병과 건강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과연 치과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본지는 고려의대 안과 임상진 교수, 아주의대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대한심신치의학회 장영수 교육이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기고로 많은 호응을 받은 최병갑 원장(연세힐링치과)까지, 각 질환에 대해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근골격계 질환] 치과의사와 통증유발점의 자가 마사지


1) 치과의사와 근막 통증유발점
하루 종일 앉은 자세로 치과진료를 하여 알이 배고 뭉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근육에서는 누르거나 힘을 주면 통증이 생기는 부위를 볼 수 있다. 근육의 운동을 현미경으로 보면 근원섬유안의 근섬유분절(sarcomere)을 구성하는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떨어지면 근육이 이완되고, 근접하면 수축된 상태가 된다. 근섬유분절이 과도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탈진하게 되면,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달라붙어 수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이렇게 기능을 상실한 근섬유분절이 여러 개 모여 근막 통증유발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근막 통증유발점이 있는 근섬유분절은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면 모세혈관이 압박을 받고 혈액 순환이 나빠져서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노폐물이 축적된다. 기능을 상실한 근섬유분절의 수가 많아지면, 끈과 콩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져지고 누르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유발점의 증상을 지속시키는 원인은 과도한 사용(overuse), 잘못된 사용(misuse), 미사용(disuse), 외상, 영양의 불균형,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 다양하다.

2) 근막 통증유발점과 관련 증상
근막 통증유발점이 활성화된 근육은 경직되어 움직임이 제한되고, 약해져 힘을 주기 어렵게 되며, 쑤시는 통증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두통, 목과 턱의 통증, 머리를 돌리지 못하게 하는 목의 통증, 요통, 손목의 통증, 가슴의 통증, 테니스 엘보우, 팔꿈치나 무릎과 엉덩이의 통증, 발바닥의 통증, 생식기의 통증뿐 아니라 관절염이나 건염, 인대 손상 같은 다양한 관절 관련 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어지럼증, 메스꺼움, 코 막힘 등 근막 통증유발점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연관통(refered pain)으로 인해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 쉽다. 목과 턱의 통증유발점은 내이에 영향을 미쳐 어지럼증, 균형감각 상실, 귀의 통증, 한쪽 청각의 기능 저하와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의 관절염, 디스크 탈출, 추골의 전위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요통의 대부분은 근막 통증유발점에서 전이된 연관통이다. 복부의 통증유발점은 심부정맥, 메스꺼움, 식욕부진, 구토,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취침 중 방뇨의 원인이 하복부 근육의 통증유발점으로 요도 괄약근이 약화되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통증유발점으로 인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 인접한 신경을 누르게 되고, 특히 근육 안을 통과하는 신경의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그 신경이 분포된 부위의 감각에 변화가 생겨 찌릿함, 화끈거림, 감각의 둔화, 감각 과민 등 이상감각을 느끼게 된다. 주위의 혈관이 눌리면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어 특정 부위가 시리고, 손발이 차게 느껴진다. 특히 장딴지 근육의 통증유발점은 정맥을 압박하여 정맥혈의 순환을 방해하므로 발목이나 발이 붓게 되고, 목의 양 옆에 있는 사각근이 혈관을 압박하면 손과 손목에 부종이 생긴다.  또한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 시야의 흐려짐, 눈의 충혈, 눈물과 콧물의 과다 분비를 야기하고, 피부에 닭살이 돋게 할 수 있다.

3) 근막 통증유발점의 자가 마사지
근막 통증유발점의 자가 마사지 방법에는 ①손으로 주무르기 ②지압봉으로 누르기 ③긴 양말에 넣은 테니스 공을 벽에 대고 등 문지르기 등이 있다. 

지압봉은 항상 옷을 입은 위에 사용하여야 하며, 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등과 팔 다리의 자가 마사지는 긴 양말(오버니삭스)에 테니스 공을 넣어 원하는 위치로 가도록 조정하여 벽이나 바닥에 대고 체중을 실어 압박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손이 닿지 않는 부위를 스스로 마사지할 수 있다. 

통증유발점의 마사지는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힘의 조절에 주의하여 매일 수차례 마사지를 시행하고, 연관통의 증상이 사라진 후에는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통증유발점의 자가 마사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하면 도구를 사용하여 과도하고 잘못된 사용으로 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압박을 지속하기보다 깊게 문지르는 마사지를 한다.
3. 짧게 반복하여 시행한다.
4. 한 방향으로 한 번에 2초 정도의 시간으로 천천히 시행한다.
5. 가장 심한 통증의 70% 이하의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의 힘으로 한다.
6. 하나의 통증유발점당 6~12회 정도로 문지른다.
7. 하루 3~6회, 2~3시간 간격으로 한다.



[안구 질환] 치과에서 진료중 발생하는 안과적 문제들

치과는 근거리 작업을 가장 오래하는 과다. 수술실에서 비슷한 근거리 수술을 하는 타과도 많이 있겠지만 외래, 수술 통틀어 근거리 작업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과는 치과가 단연 으뜸이다. 오래 지속되는 근거리 작업은 안과적으로 볼 때 눈의 피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정체를 두꺼운 볼록렌즈로 만들기 위해 여기에 연결된 초점조절 근육(모양체근육)이 수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근육의 수축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즉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면 근육의 긴장이 고조되고 눈의 피로가 수반된다. 심지어 근육에 쥐가 나는 것처럼 초점조절 근육의 경련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는 가성근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30분 정도의 근거리 작업 후에는 5분 가량 6미터 이상 먼 곳을 바라보아 주어서 초점조절 근육의 긴장상태를 이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번 치과신문 설문조사 결과 눈에 이물감을 느끼는 치과의사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듯 치과진료 시에는 눈에 튀어 들어가는 이물질들이 문제가 된다. 본질적으로 치과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의 고속드릴을 사용하며 이때 생성되는 파편은 최대 시속 8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이때 아말감, 법랑질, calculus, pumice, 부러진 bur, 합금가루, 레진가루, 시멘트가루들이 병원균에 오염된 침, 피 및 고름과 함께 눈에 튀어 들어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치과진료 시 치과의사의 눈에 생길 수 있는 외상은 각막미란, 각막이물질, 각막열상, 전방출혈, 화학적 화상 등이 있을 수 있다. 눈에 들어가는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데, 미세한 가루가 튀어 들어가 이물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얼굴을 한 쪽으로 기울이고  즉시 인공눈물 안약이나 다량의 식염수를 눈에 흘려 넣어 씻어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더 큰 이물질이 운 나쁘게 각막에 튀어 들어가서 박히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이물감이 생기게 된다. 이때에는 안과에서 현미경 하에 각막이물제거술을 하여야 하며, 후속으로 생길 수 있는 철 성분의 녹(rust ring)을 이차적으로 또 제거하고 염증 및 혼탁발생을 막기 위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물질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병원균의 감염이다. 특히 환자의 간염이나 AIDS, 메르스, 헤르페스, 결핵, 에볼라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이 의사에게 옮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눈을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라고 WHO는 권고하고 있다. 치과 진료 시 눈앞에 착용하는 장비는 루페와 보호안경,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 면이 투명차폐가 된 페이스 마스크이며 이 풀 페이스 쉴드 마스크가 아닌 경우에는 치과 치료의 특성상 아래쪽에서 보호안경 안으로 튀는 피를 막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치과의사 본인뿐만이 아니라 병원 직원의 안전과 만약의 사고 시 책임소재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미국 연방직업안전위생국(OSHA)에서도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치과의사들에게 주의권고안을 내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용 일회용 고글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의료현실이다. 계속 이물질이 튀어서 나중에는 지워지지도 않고 혼탁해진 고글이나 마스크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시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눈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보기에 거슬릴 정도의 시야혼탁을 일으키는 고글은 바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치과는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진료과다. 자외선은 백내장, 광각막염, 망막질환 등 눈에 치명적인 여러 질환을 일으킨다. 그런데 일반적인 덴탈 라이트 큐어링 유니트(Dental light curing unit)에서는 350-500㎚의 강한 청색광을 방출하고 있고 여기에는 자외선도 포함돼 있어 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필자도 이 자외선으로 각막염이 생긴 치과위생사들을 여러 번 진료한 적이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차단용 주황색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이 아니더라도 이 유니트에서 발생하는 청색광도 상당히 강하고, LED에 의한 청색광은 최근 망막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집중 조명되고 있는 만큼 술자는 이 빛을 절대로 그냥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큐어링 유니트 외에도 치과에서는 치아미백, 충전, 조직제거, 근관치료 등을 위해 Nd:YAG, Diode, Erbium, CO² 의 4가지 레이저를 사용하며 모두 고성능 광선을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 레이저의 파장을 차단할 수 있는 고글을 꼭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치과신문 설문조사에서 시야가 흐릿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9%, 개원 후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한 경우는 무려 72%가 넘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하는 치과의사를 위한 눈 관리 방법은 일단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강한 조명 아래에서 오랜 근거리 작업으로 인한 눈의 초점근육을 풀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인 30분에 5분 혹은 10분에 1분은 6미터 이상 먼 곳 쳐다보기를 한다. 그리고 각 10초씩 상하좌우를 쳐다보고 안구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어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 6개의 긴장을 풀어주기,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따뜻한 손바닥으로 눈 주위를 눌러주어 눈을 뜨고 감는 안윤근을 풀어주는 눈 운동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눈 전용 핫팩을 사용하여 눈과 그 주변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 물론 실내습도를 50~60% 이상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눈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향후 눈의 피로회복과 노화방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스터디를 통해 눈의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의 노화질환에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과 함께 오메가-3, 루테인, 지아잔틴이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하루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도록 공고했다. 이것을 미국 정부의 AREDS-2 Formula라고 하며 이 공식을 준수한 건강식품 캡슐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인 당근, 연어, 갑각류, 블루베리, 녹황색채소, 메리골드차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눈의 건조를 해소시켜 주는 인공눈물 안약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물론 진료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씻어낸 후 항생제 안약을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눈을 씻어내는 약’이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눈물의 면역 성분과 안구표면 보호 성분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청] 이(齒)와 이(耳) - 치과의사의 난청


치대를 졸업하고 의대공부를 잠시 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그만 나의 전공이 되어 버렸다. 또한 의대에서 ‘귀한’ 스승을 만나면서, ‘귀(?)한 사람은 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나의 전공은 귀코목 중에서 ‘이’에서 가장 먼 ‘귀’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이과 의사이다. 이(齒)와 이(耳).

오복(五福)이 무엇인가? ‘서경(서경)’에서는 수(壽)·부(富)·강녕(康寧,건강)·유호덕(攸好德,덕)·고종명(考終命,편안한 죽음)이라 했다.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齒)가 오복(五福)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齒)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속편’의 오복은 어떠한가? 수·부·귀(貴)·강녕·자손증다로 약간 바뀌었다. 유호덕 대신 ‘귀’자가 들어갔지만, 아쉽게도 ‘듣는 귀’가 아니라 귀해지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齒)와 이(耳)는 모두 ‘강녕’의 필수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다루는 치과의사의 귀는 생각보다 좋은 환경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이번 치과신문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에 의하면 치과의사의 11%가 이명을, 16%가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통’이라는 답까지 포함하면 30%, 40%에 가깝게 증가한다. 60대 이상 응답자가 24명(8.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반인 30~70세에 치료를 요하는 난청의 비율 6~7%(2012년, 국민건강통계)와 비교하면 난청의심 치과의사는 최소 세 배 이상이 될 수 있다.

청력역치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25dB 이내인 경우가 정상이다. 26~40dB 경도난청, 41~55dB 중도난청, 56~70dB 중고도난청, 71~90dB 고도난청, 91dB 이상인 경우 심도난청(전농)이라고 분류된다. 경도난청인 경우에는 속삭이는 소리를 못 듣는 정도로 본인은 불편함을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40dB 이상 중도난청이 되면 본인도 불편함을 호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화의 소리크기가 40~60dB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외 진공청소기 80~90dB, 콘서트 100~110dB 등으로 주변 환경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난청이 심한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

소음성난청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강력한 폭발음에 노출됐을 경우에 생기는 난청으로, 주로 고주파수 난청을 유도한다. 소음성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소음의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90dB(A) 8시간’ 법칙이다. 90dB-8시간, 95dB-4시간, 100dB-2시간, 105dB-1시간, 110dB-30분, 115dB-15분으로, 1일 노출 허용소음의 강도 및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85dB 정도에서 경고를 주지만, 시끄러운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쉽게 100dB 이상의 음량으로 듣게 되고, 이는 1시간만 들어도 귀에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치과환경의 소음은 결코 적지 않다. 한 보고(J Dent Hyg SCI 2015;603-611)에 의하면, 30㎝ 거리(즉, 사용자의 거리)에서 음량의 강도는 초음파 치석제거기가 80~82dB, 고속 핸드피스가 78~88dB, 저속 핸드피스가 79~81dB에 달한다. 손상 주파수는 8kHz가 주가 되고, 주변 주파수도 점차 손상된다. 또한 진료실이 칸막이로 나누어진 곳보다는 열려 있는 곳이 더 소음이 심하게 되어 있다. 즉, 여러 유니트가 있는 오픈 공간에서 여러 개의 기계가 동시에 작동이 되고, 음악 환경음까지 겹치게 되면 쉽게 90~100dB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예방이 치료보다는 역시 중요하다. 소음발생하는 기기로부터의 거리를 30㎝에서 100㎝로 조금만 멀리해도 5~10dB의 음량감소 효과가 있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귀마개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대부분 25~33dB의 소리차폐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료 시 사용하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하는 기기는 자주 off시킴으로서 전체적인 소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득이하게 지속적인 소음에 2시간 이상 노출이 된 경우에는 10~20분 조용한 공간에서 귀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 이럴 때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어폰으로 큰 음악을 듣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행위이다.

치료는 일반적 난청 치료와 동일하다. 아직 특별한 난청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난청 치료는 빠른 시기에 보청기나 중이 임플란트 등을 통한 청각재활을 시도하는 것이다. 보청기 등을 착용하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청으로 발생하는 이명(이명은 일반적으로 난청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도 많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청각재활이 늦어지면 청각자극에 해당하는 중추의 퇴화가 진행되어 뒤늦게 보청기를 하더라도 효과가 감소하고 되고, 아울러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헬렌켈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사물과 멀어지게 하지만,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사람과 멀어지게 한다.’ 2019년도에는 모두 건강한 ‘귀’를 유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귀(!)’한 치과의료인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스트레스] 치과의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질병 그리고 예방관리


우리는 스트레스의 정의를 몰라도 온갖 골치 덩어리로 가득 찬 일상을 묘사할 때 ‘스트레스’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스트레스는 생리적,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몸과 마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Hans Seyle 박사는 스트레스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이 반응이 대처 방법으로서 효율적이지 않을 때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이 생긴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질병이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려는 시도의 실패로 인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스트레스에 매순간 반응하며 산다. 그래서 항상 그 정도가 어떠하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치과의사의 자살 소식이나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치과신문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스트레스를 자각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다. 자극에 매우 민감한 신체 부위를, 시야와 공간이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작업 내내 집중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담감이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환자가 치료 과정이나 치료비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치과의사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며 긴장하게 된다. 개원한 치과의사는 병원 운영상의 경제적 문제나 직원 관리 등의 대인관계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개인적인 스트레스들이 더해지면 치과의사들은 쉽게 스트레스의 늪에 빠지게 된다.

치과의사들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목·어깨·허리·손마디 등에 통증(염증·디스크)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증상은 전형적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신체 증상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직업 특성상 특정한 자세로 작업하더라도 작업을 마치면 몸이 원래대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렇다면 왜 근골격계 통증이 생기고, 점점 심해지는 것일까? 우리의 몸은 마음과 같이 작동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괴로움이 몸에서도 나타난다. 심리적 압박감이나 불안을 느낄 때 몸도 같이 긴장하게 된다. 심리적 긴장은 신체의 근육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까지도 경직시켜서 통증을 유발하고 질병을 일으킨다. 치과의사들은 불안, 긴장, 압박감 등 높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상태에 놓인다. 이 스트레스 상태를 조절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만성적 통증이나 스트레스성 신체 질환, 불안, 공항장애,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이 나타난다.

치과의사들은 치과기구 및 장비에 긁히거나 찔리는 등 상처를 자주 입는다고 호소한다. 이는 치과의사들의 압박감, 조급함에 더하여 신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로가 쌓이면 신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어렵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긴장하거나 조급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치과의사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직무 특성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해져, 불안, 긴장, 압박감, 조급함, 만성적인 통증, 피로누적 등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체적 심리적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대안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기 파멸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예를 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난 괜찮아!’라고 문제를 축소시킨다. 또는 더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며 더 많이 일에 매달린다. 이 방법은 한시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음식, 과잉활동 등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스트레스 유발자극이 되어 신체적 질환을 발생시키고 심리적 자원의 고갈로 이어져 스트레스에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조절,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 자율이완법, 심리상담 등은 삶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챙김 명상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체적 증상이 줄어들고, 자신감, 낙천성, 그리고 자기주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허용성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내심도 갖게 된다. 불안감, 우울감, 분노감 등이 많이 줄어들며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조차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율이완법은 이완 반응들을 단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근육이완, 혈관계이완, 호흡안정, 집중력 향상, 자율신경계 안정, 피로회복, 심리적 안정 등 심신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는 개인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 원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가치를 재발견하여 의미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은 치과의사들이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 전략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적 질환 및 심리적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의 늪에서 벗어나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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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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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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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