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의 분쟁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치과치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환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생겼을 정도다.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거나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 그 방법도 다양하다. 검증되지 않은 환자의 일방적인 불만이 치과의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실제로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1인 시위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해석이지만, 이러한 피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 수집이 우선이다. 진료에 방해를 주고 내원 환자들에 불편을 주는 정도라면 소송도 고려해 봄직하다.
최근에는 치료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직접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하는 것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분쟁이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환자들의 막무가내 요구’라 말하는 개원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편감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진료시간 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는 환자들로 치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단 무마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잘못이 없어도 합의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