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의료장비 일제조사에 나선다.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간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 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 조사대상은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cone beam CT 등 치과용 장비를 비롯해 MRI, X-Ray 등 총 17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3만5천여 요양기관이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 ‘HIRA Plus Web’ 메뉴를 통해 조사에 응하거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규장비 구입이나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하던 방식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대의 장비가 여러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중복신고해서는 안 되고, 허가번호를 모를 때는 ‘미확인’, 제조연월을 모를 때는 ‘999999’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에 신고된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에 덧붙여 CT, MRI, PET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도 비급여 촬영건수도 별도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편의적 업무 추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심평원이 보건소나 식약청에 협조를 구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복잡한 양식을 일일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꼬집었다.